이직을 하게 되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1/13을 고수하길래 제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 퇴직금 포함액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해 주시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굳이 이렇게 금액을 맞출것을 왜 1/12 아닌 1/13을 고수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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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게 되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1/13을 고수하길래 제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 퇴직금 포함액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해 주시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굳이 이렇게 금액을 맞출것을 왜 1/12 아닌 1/13을 고수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 포함은 불법입니다.
계약서에 원하시는 금액을 1/13 해서 월 지급 한다고 적혀 있나요?
계약서 상 연봉금액이 협상한 금액이 아니고 협상금액에서 1/13 만큼 빠져 있으면 윗 분 말씀처럼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처럼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퇴직금을 안 주면 불법이니까요. 사실 이 방법도 편법이긴 합니다만.)
협상한 금액이 다 적혀 있다면.. 글쎄요.. ;;;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걸로 알지만....자기 월급에서 일부분을 때서 어딘가에 저축을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윗분 말씀대로 편법....문제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아요...편법....다만 그 저축된 금액은 회사가 망해도 나오게 되있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