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개발 용역 계약서
1. 계 약 일 자 : 000000
2. 계 약 건 명 : 000000
3. 계 약 금 액 : 00000원(00000원‐세금공제전금액)/월
4. 개 발 기 간 : 0000 ~ 0000 일
5. 대금 지급일 : 익월 10일
6. 제세 공과금 : 총액의 3.3% 원천 징수
상기 인력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 주식회사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제1조【총칙】
1. “갑”과 “을”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이 제시하는 근무조건, 제반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 문서화 등 제반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이라 함은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대금청구및지불】
1. 기술등급구분
2. 대금지급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총액의 3.3%)한 납부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3. 상기금액은 재료비,교통비,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해제 및 손해 배상청구】
“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통지에 위하여 계약 해제(전부, 일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고의로 지연 시켰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3. “갑”의 사전 동의없이 “을”이 철수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상기사유발생시 “갑”은 ”을”로부터 각월 청구금액에 대해 지불한 것으로 한다
5. “갑”은 파견인원이 무단 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월 파견대가 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다.
6. “을”의 개발 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너무 상식이하라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대금 지급은 원청에 준한다
제4조【계약기간의 조정】
1. 본 계약 기간은 본 개발수행에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조정을 할 수 있다.
2. 본 계약기간 변동시 해당인원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5조【업무의 내용 및 수행】
“을”의 전산기술 인력은 “갑”의 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권리의 귀속】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7조【개발장비】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제8조【상호협조】
“갑”과 “을”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상 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9조【계약효력】
“갑”, ”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분쟁의 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성 명
기술등급
(단가-세금공제전금액)/월
무단결근은 문제가 될수 있는거기는 한데, 너무 구체적이네요..
인터넷에 계약서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혓을때 보낼수 있는거지 무단결근 햇다고 손해가 나는건 아니니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