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너무하네. 하청업체가 잘 몰라하는 프리랜서에게 도급계약을 하려하다니... 원청에서 하청업체와 계약할때 도급계을 하는데 하자보수나 일정 차질시 추가 인력 투입, 장애/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제경비+a로 계약합니다. 그 인건비에서 요즘은 30% 까고 프리와 용역계약을 하죠. (경력 뻥튀기해서 50%넘게 까는 업체도 많죠)
프로젝트 문제 생기면 땜방할 인력 구해야되는데 그 책임을 님한테 물어서 공짜로 하자보수/장애처리/손해배상까지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보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프리하시려면 무조건 용역계약하세요. 사업을 하고 싶어 도급계약 하시려면 단가를 최소 50~100% 이상은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큰 사고 발생해 손배액이 크면 개인사업자는 인생 망칠 수 있으니 1인이라도 법인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님은 그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고 법인이 소송으로 파산해도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