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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어떤 또라이와의 싸움.

by anonymous posted Nov 03, 2021 Views 1267 Likes 0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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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오늘 현장관리자로 부터 온 메일 내용..

 

--

 - 도급 관련 업무 프로세스

  . 고객사,외부업체 :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현장근로자와 업무협의 해야 합니다. (직접 메일, 메신저 불가)

  . 현장근로자 :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고객사,외부업체와 업무협의 해야 합니다.

                   (메일 발송 시 수신/참조에 운영팀 인력만 가능하며, 고객사,외부업체는 수신/참조도 불가)

 

- TA업무 관련 프로세스 : 모든 작업의 의사결정자는 PM(고객사) 입니다.

  . 작업지시 : PM은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현장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작업시작 : 현장근로자는 현장관리자를 통해 PM 의사결정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 작업결과 : 현장근로자는 작업완료 후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PM에게 공유합니다.

  . 분석은 현장근로자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작업은 현장관리자에게 사전 공유되어야 합니다. (개발/품질/운영 모두 포함)

--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메일을 작성하고....

 

 

 

프리랜서를 현장근로자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틀린 내용이거니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외부, 멀캠과 업무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 입니다.  

 

계약이 고객사 <-> 수행사 <-> 프리랜서 이런 형태인데,

프리랜서인 내가 고객사,외부 업체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는 안된다.

 

도급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도급법 상 이야기를 하면 고객사와 외부업체와의 업무협의는

현장관리자가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판단한 다음에 프리랜서에게 업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글의 내용을 보면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내가 고객사, 외부업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 글에서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를 제외해보면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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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 관련 업무 프로세스

  . 고객사,외부업체 :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현장근로자와 업무협의 해야 합니다. (직접 메일, 메신저 불가)

  . 현장근로자 :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고객사,외부업체와 업무협의 해야 합니다.

                   (메일 발송 시 수신/참조에 운영팀 인력만 가능하며, 고객사,외부업체는 수신/참조도 불가)

 

- TA업무 관련 프로세스 : 모든 작업의 의사결정자는 PM(고객사) 입니다.

  . 작업지시 : PM은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현장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작업시작 : 현장근로자는 (현장관리자를 통해) PM 의사결정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 작업결과 : 현장근로자는 작업완료 후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PM에게 공유합니다.

  . 분석은 현장근로자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작업은 현장관리자에게 사전 공유되어야 합니다. (개발/품질/운영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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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내가 고객사가 누군지, 외부업체가 누군지 알 이유가 없으며

제 입장에서 의사결정권자는 현장관리자 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장관리자만 알면되지

고객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잘 보면 자신은 중간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겠으며

일은 나와 고객사, 외부협력업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딜가나 도급법을 다 지키면서 일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아예 기본적인 것조차

안하겠다는 현장관리자는 없습니다. 고객사, 외부협력 업체와 협의는 현장관리자가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판단해서 프리랜서에게 업무요청을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프리랜서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이런식이면 도급법위반은 100% 이며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년 계약한 내용을 뒤집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며 계약 파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사와 협의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눈감고 감내하면서 하기에는 일이 큽니다.

 

 

이라고 계약업체에 메일 보내 줬다. 

 

그러더니만 계약업체 사장이 내일 1시 30분에 보잔다... 보나마나 철수 이야기 나오것지..

 

To be continue...

  • ?
    anonymous 2021.11.04 08:52
    그래도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 ?
    anonymous 2021.11.04 10:29
    그분도 프리 아닐까요 ㅋ
    전에 있던데에서..
    아무 추가 비용도 안주고..
    프리한테 그냥 현장 관리자 시키던데
  • ?
    anonymous 2021.11.04 12:49
    2년동안 고객사 현업담당자 옆자리에 앉아서 일했었는데. 지금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어떻게 2년동안 일했지.ㅎㅎ
  • ?
    anonymous 2021.11.06 17:09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장 관리자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그 책임 또한 현장 관리자에게 위임한다는 뜻인건데, 문제가 되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간에 현장관리자 하나 더 끼워넣고 고객사와 프리 사이에 소통 창구인 컨택 포인트 지정으로 보입니다만, 오히려 저는 더 편하고 부담 없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