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프리랜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들어간지 일주일만에 퇴사를 업체쪽에 말했습니다.
마침 지인 중 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 소개를 시켜주었고 출근 하기로 해서 수주측이랑 퇴사 날짜를 맞췄었는데 지인이 출근 거부의사를 하여 업체와 수주측에서 타겟이 저에게 오고있습니다.
오늘로서 그만두겠다고 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업체는 저 때문이니 근무는 오늘 까지로 정하고 무보수로 3일동안 인수인계 하라는데 너무 하기 싫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도 미안해가지고 다 알았다고 하고 끝내려했는데 또 입장을 번복하네요...
거부의사를 말하고 저에게 법적으로 신고를 한다니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 안한 상태입니다. 너무 지치네요.
지금까지 근무 한거 돈은 준다고 합니까?
그리고 무보수로 일 하는거 자체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