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개월 프리 일한것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by anonymous posted Feb 20, 2024 Views 759 Likes 0 Repli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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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작년에 퇴직 후 잠시 3개월 프리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일단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 연말정산 했습니다.

프리 기간 3개월 3.3프로 떼고 일한건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기엔 기간이 짧은데 이 경우도 세무소가서 상담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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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2.20 12:14
    5월에 전년도 프리기간 일한거 종소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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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2.20 12:36
    댓글 감사합니다. 5월에 신고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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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2.20 12:15
    보통은 정규직 들어가실때 회계팀에서 원천징수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신고기간 지나서 들어가신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하시던지 내년에 같이 받으심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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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2.20 12:37
    댓글 감사합니다. 5월에 신고해야 겠습니다. 시간날때 세무서 알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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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2.20 14:16
    간단한것은 개인이 홈텍스에 신고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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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2.20 15:29
    댓글 감사합니다. 홈텍스 이용할 때랑 세무사 부탁할때랑 어느게 좀더 비용절감이 될지 혹시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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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2.21 16:19
    그게 애매하죠
    곧이곧대로 신고하고 토해내거나, 비용주고 돌려받거나..
    일단 의뢰하시고 견적 받아보세요.. 그 다음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