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프리는 절대 정규직 계약하지 마세요. 공제금액이 23%

by anonymous posted Dec 09, 2023 Views 1625 Likes 0 Replies 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단기계약직임에도 공공기관이라 정규직으로 계약했는데, 공제금액이 23%

대충 이정도면 알바 1개월 급여가 빠지는군요.

프리렌서면 3.3% 공제하든지 개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처리하세요.

단기계약인데 고용보험은 왜 가입하는지 이해가 안감

 

조건 : 월급여 1천만원일때 공제내역 (23년 12월 지급 기준)

기본급 8,500,000

식대 200,000

직무수당 1,300,000

 

소득세 1,442,570

지방소득세 144,250

국민연금 265,000

건강보험 347,410

노인장기요양보험 44,500

고용보험 88,200

 

공제 합계 : 2,331,930원

 

  • ?
    anonymous 2023.12.09 02:02

    850 + 20 + 130 = 1180만원 받는다는 건데 공공이 저렇게 많이 준다고?

    그건 그렇고 포괄이 아닌 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회사도 다 있네..

    거기 회사 이름 뭔가요?

  • ?
    anonymous 2023.12.09 02:54

    기본급을 줄이려고 수당이라고 만든거죠.

    그리고 돈주는만큼 일시키는 곳입니다

  • ?
    anonymous 2023.12.09 08:50
    반프리 계약하지 않나요? 보통???
  • ?
    anonymous 2023.12.09 19:55
    월급쟁이 세금 내는거 엄청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3.3 % 떼고 받았다고 세금 더 안내나요?
    더 내야 되요. 제대로 계산하면, 원래는.
    단지 우리는 탈세를 하고 있어서 세무 알바에게 20만원 주고
    환급까지 받고 있을뿐...
  • ?
    anonymous 2023.12.09 20:05
    국세청들 바보 아닙니다. 그냥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안건들일 뿐. 일정 금액 넘어가면 연락 옵니다. 아는 동생 3.3%으로 내다가 크게 더 내더라고요
  • ?
    anonymous 2023.12.10 23:56

    그래서 사업자 매출로 세금계산서 끊으면 문제될거 없죠

  • ?
    anonymous 2023.12.13 14:22
    문제가 안될리가... 받는만큼 무조건 내는게 세금인데. 뭔가 착각하시는듯...
  • ?
    anonymous 2023.12.19 22:32
    세금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23% 공제하는게 금액이 너무 크다는거죠
  • ?
    anonymous 2023.12.12 21:00
    뭐가 문제임?
  • ?
    anonymous 2023.12.13 13:40
    그래도 하는 이유는 집살떄 유리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거죠. 성과급 줄때도 있고.
    프로젝트 줄어들면 프리를 내보내고 정규직으로 채우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