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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독소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들 하세요.

by anonymous posted Nov 30, 2023 Views 1183 Likes 1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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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로젝트가 지연될시 하루당 총 계약금의 1/10을 개발자에게 배상..

 

 

저런 조항을 넣어 놓았다는 것은 해당 업체가 리스크가 있는 일을 수주했거나,

사업 리스크를 개발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정해져있는데 반해,
프로젝트 관련 업체들이 정해진 일정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와서 예정대로 바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는 소스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일을 시켜서 시간 낭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이 정립되지 않아서 쓸데없는 공수 낭비가 발생 할 수 있고,

중간에 다른 개발자들이 이탈하거나 참여가 늦어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개발자들은 보통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공수가 얼마인지 모른체 참여하게 됩니다.
등등

위험한 일을 맡으면, 열심히 일해줘도 혹여 돈때이고 몸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방식은 '야근' 없는 '기간제' 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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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30 16:02
    프로젝트지연이 여러수행사간 문제(지연)인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냥 플젝이지연되면 개발자한테 비용을 청구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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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30 20:41
    사채업자랑 틀린게 뭐인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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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2.01 00:22
    계약기간 초과연장시 급여를 지급안한다고
    즉, 계약기간에 필히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개같은 업체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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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2.01 15:46
    저게 어떻게 성립이됨? 고용보험 가입돼서 무효처리될것 같은데 사업자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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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2.03 18:50
    당근 확인해야하는거 아니야?
    그런거 덥석 싸인하면 호구로 낙인 찍혀서 이력이 평생 보도방들 사이에서 저가로 돌아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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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2.03 20:02

    독소 조항 있는 계약은 안하는것이 첫번째고, 만약에 계약 후에 저런 조항으로 귀찮게 하면 고용노동부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어차피 법에 위배되는 계약 사항은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