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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신조

by anonymous posted May 25, 2022 Views 54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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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김신조

정규직은 노동법의 보호 ? 를 받는다.

 

프리는 그런거 없다. 

예전에 계약서에는 일 하다가 질병이나 사망시에  아무책임 없다 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뺀질 또는 몸사리는 느낌을 받겠지...

 

무튼 프리는 4대보험이 안된다.

 

걍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일 성실히 해주고 퇴근하면 된다.

 

 

프리 몇년 안됐을때

 

철야 하고 주말까지 나와 달라 해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거야~~... 그래서

계약사에 말해서 1.5배 였던가 2배 였던가 ... 아 아니다. 그냥 1배로 쳐서

 

돈 받은 기억이 난다.

 

 

프리의 재산은 몸 (손, 머리, 시력)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