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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by anonymous posted May 18, 2022 Views 1398 Likes 2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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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정말 세부적이고 사소한거 빼고 큰거 위주로

 

1. 대기업 야근 강요 유형

부탁할 경우 => 단호하게 싫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래도 불이익을 얘기하면서 부탁할 경우 '협박'에 의한 강요로 형법 제324조에 해당 112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시) 홍길동씨 이래서 다음에 같이 일하겠어요?

 

2. 계약서 안쓰고 선투입 될때는 

전부 본인 책임입니다.

웬만한 보도방도 투입전에 사무실에서 미팅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아니면 투입 당일날 영업이 가서 작성합니다.

=> 투입 당일날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당일 철수하시면 되는데 그럼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걸 악용

 

3. 녹취에 관련해서

사실 일만 잘되면 계약서도 없어도 되지요.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세요. <<<<=== 절대 모두 행복 할 수 없죠.

그래서 녹취는 필수입니다. 본인 음성이 포함된 녹취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적 증거능력을 인정 받습니다.

그 녹취는 안쓰면 좋은건데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정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4. 업무보고 및 이메일

- 모두 숨은참조에 본인 외부 이메일cc를 걸어두세요. 일단 업무보고는 간결하나 상세하게 스크린샷 같은걸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 제일 좋은건 본인이 당일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일일업무보고 형식으로 남겨두고 주단위로 보고하세요.

- 이 보고를 귀찮다 또는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5. 퇴사가 고민된다.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정답은 즉시 퇴사입니다.

- 정신건강에 문제 생기면 진짜 병원가야 합니다. 우울증은 초기에 본인도 몰라요. 망설이지 말고 즉시 퇴사해야합니다.

 

한 5개 정도만 잘 지켜도 여기 게시판에 회사욕할 이유도 없고 본인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안지키고 남탓하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피곤하잖아요. 시간손실이 제일 크죠.

그냥 위의 5가지는 무조건 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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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18 13:25
    정권이 바뀌고 법과 공정을 외치시는 그분의 스타일을 보면 이제는 대기업 예외없이 법을 위반하면 그분이 가만 안둘거 같은데요? ㅎㅎㅎ 근로계약서 내용 확실히하시고 계약위반하면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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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20 16:33
    권리를 찾는 방법은 견제와 대결만이 아니라 상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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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24 12:46
    it노동조합에서 안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