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권리 및 의무)
“을”은 본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갑”은 그 결과에 대하여 용역 대금을 지불한다.
제 2 조 (계약내용 및 일정)
1) 용역명 : *** 구축 업무 용역
2)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을”에게 위탁한 용역업무의 상세내역 및 일정은 ***와 ***간 정의된 업무 내역 및 일정을 따른다.
제 3 조 (계약금액)
본 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은 일금 ____만원 (\00,000,000 원) / 총 8 개월로 한다.
제 4 조 (대금지급조건)
대금지급은 정기결재(월말 현금지급)로 한다.
“갑"은 "을"에게 하기의 조건에 따라 총계약금액 일금 00,000,000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 : 계약체결후 월말 0,000,000 원씩 10.5 개월간 지급
: 단, 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한다.
계약이행증권의 경우 총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선급금이행증권의 경우
선급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후 선급금 지급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이행증권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후 잔금지급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해외 출장) – 해당 없슴
해외 출장의 경우 식대 포함 일비 USD/일 을 원화 혹은 외화로 지급한다. 출장 일비를 제외한 비자, 항공, 현지 출퇴근 차량, 숙소는 “갑”에서 제공한다.
제 7 조 (하자보증)
“을”은 “갑”의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 개월간 무상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을”은 하자 발생시 “갑”과 협의하여 신속한 A/S 조치를 수행한다. AS 조치는 국내에서 원격으로 지원하며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비는 프로젝트 출장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8 조 (계약해지의 조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인원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계약건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제 9 조 (피해 보상)
개발, 설치 업무 완료 전 합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하는 측에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단 보상액은 전체 계약금의 일할(10%)을 넘지 않는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 기명 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
대금 지급 부분의 계약이행증권과 무상하자보수 12개월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계약서 어떻게 수정 요청을 드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