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얼마나 멍청한지를 세상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싶은건지.... 프리랜서 계약은 도급 계약인데도 계~~속 용역계약이다... 하긴... 용역이네, 도급이네,,, 하는건 노동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노조에서 설명해줄수도 없는거고..
잘들어봐요.. 프리랜서랍시고 법도 하나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나....
1. 용역계약.
틀렸다. 법에 '용역' 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노동법에 용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 그러면 민법 어디에 용역이라는 말이 나와? 없어요..
용역은 도급, 위임(위탁) 계약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일 뿐이지, 법적용어가 아니란겁니다. 실제로 여기 일은 노동자처럼 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면 판사가 물어봐요.
"계약서는 무슨 계약인가요?"
"용역계약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못 알아들어요. 용역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없어요. 둘중 하나여야 해..
"도급계약입니다"
"위탁계약 입니다"
2. 노동자 vs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자꾸 여기 게시판에 보면 재판가면 계약서가 아니라 일한 형태로 따진다라고 우기는데, 당연히 법체계 자체가 실정법이라 계약서보다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지를 따지게 된지.
하지만, 어떤 일을 한 형태가 위법한지 아니면 맞는지를 비교해야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에는 계약서야. 예륻들면 계약서는 분명히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일 시키는거는 노동자처럼 부려먹었다. 그러면 계약자체가 위법이지. 이렇게 뭔가 비교해야할 대상으로 계약서가 중요한거지.
문제는 노동자처럼 부려먹었다라는 걸 증명해야하는건데, 그걸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하지. 그러면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느냐?
노동자는 노동법에 지배를 받아. 노동법은 상법 개념이지. 상법이라고 하면 형사법을 말해. 그 말은 노동법을 위반하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처벌을 해준다는 거다. 만일 계약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되면, 그때는 검찰 고소가 가능해. 그러면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수사를 하게 되고, 처벌을 하게 돼. 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 안하고 경찰 하겠구나...
근데,,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하면 형상법개념이 아니여. 더 정확하게는 프리랜서라는 말도 법에 없어.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 개념이지. 실제로 민법에는 도급 계약, 위임계약 이 두가지만 존재해.
그러면 만일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도 돈을 못받았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했다..(물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함) 하지만 사기죄 고소 요건 충족이 안되서 검찰은 수사도 안해. 계약서 자체가 용역계약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세요~~ 안내해주고 그냥 종결.. 종결도 아니지.. 시작도 안했으니까...
3. 도급계약.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급계약의 정의에 그렇게 나와...
"""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일의 완성" 이라고 하는데 일이라는 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는 어떤 물건을 제작하거나 가공․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노무제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끝내는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지.
핵심은 일을 끝낸다는 거다. 일의 완성, 그건 일을 끝냈다는 거임.
개발자가 여기에 완벽하게 속하지. 개발자는 코딩을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그것이 정상작동하는지를 검수를 받아. 그리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돈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단가. 프리랜서는 월급이 아니라 단가를 받는 거지.
"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일정한 노동을 공급하지만,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지. 무슨 말이냐하면 노무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임.일의 완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놀러가던, 잠을 자던 아무 상관 없어. 그냥 정해진 날에 결과물만 돌려주면 돈 받는 거지.
그래서 근태관리, 장소지정을 하면 안되는 거는 말을 하는데 이게 도급법의 요체를 말하는 거임. 다음주까지 화면 만들어 올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놀러가던 말던,, 다음주에 화면 만들어오면 되는 거임.
심지여, 내가 하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계약을 채결해서 그 사람보고 만들어오라고 하고 받은 다음에 그걸 돌려줘도 됨.
4. 위탁계약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이 없어. 이게 도급계약과 다른점이야. 또 다른 점은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체를 끼고 해. 프리랜서들 처럼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약을 잘 안해. 대표적인게 구청의 청소용역 발주내는게 대표임. 청소업체에다가 청소라는 업무를 위탁을 맡기는데, 그러면 구청은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계상하고 업체입찰을 통해서 계약하지.
문제는 구청은 청소용역업체가 자신들이 계약한 금액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안은지를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금액지출이 안되고 있고 돈이 남아돌았다면 회수도 가능해. 청소용역업체는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로 계약을 진행하고....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만 되면 금액을 지급해야하고 반환하는 건 없음. 반환 받을라면 민사소송을 해야함. 하지만 위탁계약은 위탁자에 대한 감사, 감시가 가능하고 비용지출도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
5. 노동자..
노동자는 노동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결국 노동자도 계약을 하는건데, 이걸 뭐라고 부르나?
'종속관계 계약' 이라고 부른다. '종속관계'.. 웃기지 않나... 누군가에게 귀속된다는 거임. 어디? 회사에. 더 좁게는 직장 상사에 종속된다. 그래서 직장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직장상사는 인사상 징계를 내릴 수 있음. 월급을 깍는다던가하는 불이익을 줄수 있음. 출퇴근을 잘 안 지킨다??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 있음. 이렇게 말하면 꼭,,, 시키면 다 해야하나? 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고 회사마다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게 사내내규임.
노동법에는 이 인사상 내규를 반드시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계질서라는게 존재하는 거지. 그걸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6. 권리
당연히 프리랜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돼지... 원천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개인사업자인데, 그러면 사용자인데?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노조가입 안되고 그렇다고 개인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는 노조 가입 되나? ㅎㅎㅎ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노동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노동자처럼 부려먹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노동자성 부터 인정받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달리고 노동상담 안해준다. 왠줄 알아? 노동자가 아니니까... 주장이야 '난 억울해. .계약은 프리지만 노동자야' 해봤자 민주노총에서도 거들떠도 안 본다.
난 억울해.. 노동자인데 프리 계약이야... 검찰에 고소해야지... 해봤자.. 검사는 그럼 왜? 프리 계약을 햇음? 노동자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장해야지... 난 노동자예요, 근데 프리랜서 계약했어야 하냐? 라고 쿠사리나 듣는다.
이건 팁인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을려면 적극적인 손해가 있어야 한다. 계약상 '적극적 손해' 가 발생했다는 건, 반대로 상대방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다. 이럴때 해야하는 주장은 "나는 프리랜서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을 수천번하고 노동자 처럼 부리면 안된다고 수천벌 말했지만 근퇴관리하고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했다" 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거다. 상다방에게 내가 프리랜서라는 신분을 자주 언급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동자처럼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 게시판에 주장처럼,,, 프리로 계약하고 노동자 처럼 부려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프리랜서로서의 권리지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알고도 그냥 묵과하는 형태가 되어서 근퇴, 장소지정 또한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된것일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해 노동자성 인정이 안된다.
프리랜서는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만 되면 OK 라는게 함정이라는 거다.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 장소는 잠실... OK? 콜!! 이렇게 해버리면 상호간의 합의로 간주 될 소지가 있다는 거다. 설사 그런 계약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그로 인한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결국에는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 주장과 손해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냥 일하는게 노동자처럼 부려먹었으니까 난 노동자 ^^ ..... 될리가...
권리는 부당함에 맞서서 본연이 가치를 지키는 행위임.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프리랜서로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계약은 프리로 해놓고, 나는 노동자예요.. 일을 그렇게 시키니까요.. 할게 아니라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 안되다라고 따지는게 프리랜서 권리 주장인거다.
노동자로서 권리 주장을 할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정규직 계약하자고 우겨야지. 그 누구도 그런 주장을 안하잖아~ 정규직이면 연봉협상인데,, 단가가 아니라.. ㅋㅋ 그러면 몇년차 중급 얼마? 이게 안되는거지.. 기술면접도 봐야하고 인사팀이랑 인사면접에 연봉협상도 다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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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식하게.. . 용역계약이지 도급계약은 아니다.. 라고 자꾸 우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판사앞에 가서 용역계약이라고 해봐라.. 알아 먹나... 인터넷이나 하고 키보질이나 한것이 세상이 진리, 내 경험인냥 써재껴봤자... 재판 한번도 안 받아봤다는거 다 티나고,, 앞뒤도 다 안맞는거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써재끼는거도 병이예요. .병...
병적으로 노동자 권리 주장... 그거 노조에서 필요해.. 노조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제발 가입이나 해라.. 응? 노조가입하고 노조비 한달에 3만원 내면서 그런 병적으로 주장하는건 노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노조 가입은 하지도 않고 키보질에 난 억울해... 불쌍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