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봐도 잘 모르겠네요ㅠㅠ선배님들 부탁드려요!
------------------- 아래 계약서 내용 ------------------
제5조 [용역 수행방법]
1) “프리랜서”는 “갑”의 방침에 따라 본사 및 지사, 혹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2) “프리랜서”는 계약기간 동안 “갑”의 회사의 일원으로서 언행 및 품행을 단정히 하여 “갑”
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아니한다.
3) “갑”는 계약기간 동안 “프리랜서”에게 상시 진행사항 등에 대한 중간보고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업무
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1) “갑”은 “프리랜서”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는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관련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① “프리랜서”의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최종 산출물 등이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권리 등을 침해 하였을 경우
③ “고객사” 및 “갑”의 정당한 요청에 “프리랜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2) “프리랜서”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프리랜서”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프리랜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②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 못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프리랜서”가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발생되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④ 업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 “고객사” 및 “갑”의 요구 조건과 상이한 경우
⑤ “고객사”의 사정으로 “업무”가 미진행 혹은 중도해지 등 기타 이유로 종료되는 경우
⑥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고객사”로부터 “프리랜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⑦ 본 계약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프리랜서”가 약정된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1
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 보고 빵 터졋네요.ㅋㅋㅋㅋ 이거 삭제요청하면 무난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