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업무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월 급여는 안준다는 뜻인가요
1.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없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할수 없으며 사전에 갑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2.상호협의없는 일방적인 업무 중단시 해당월 급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종료시 고객 및 갑의 요청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한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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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업무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월 급여는 안준다는 뜻인가요
1.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없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할수 없으며 사전에 갑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2.상호협의없는 일방적인 업무 중단시 해당월 급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종료시 고객 및 갑의 요청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월 급여 안준다는 뜻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