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했던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by anonymous posted Dec 01, 2021 Views 1368 Likes 0 Repli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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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로젝트는 1년 계약했고 11월 30일로 계약은 종료 됬습니다.

 

IT노조 라는 사이트가 있는것도 몰랐고, 무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 알고보니 업무위탁 도급 계약 ) 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페이는 당시의 통상적인 금액으로 계약이 됬습니다.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저 금액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인력은 총 세명이었고, 세명다 free 계약 입니다.( 다른 분들의 계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

 

11월 30일이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10월 중순쯤 미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고, 그이후로도 

개발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개발도중 테스트도 꾸준히 진행했고, 업무 성격상 수십만개의 데이터를 계산하는 로직이라

꾸준히 원데이터와 조회해 가며 진행했습니다.

 

종료후 업체측의 주장은 : 

도급 계약이고, 산출물을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고, 이부분으로 인한 비용이 회사에서 발생 될 것이기에

프로젝트 인력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더군요.

 

사이트 글들을 검색해 보며,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도 알겠지만, 고생한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단지, 고객의 입맛? 에 안맞는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산출물을 파기하고 신규로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는 안갑니다. 대충 대충 하는 마음으로 일한적도 없고

매일 매일 수십번 이상 테스트 해가며, 성능 신경쓰며 작업을 했건만 돌아오는건 이따위 사건이네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온몸에 두두러기가 나고, 소화도 잘안되네요 -_-;; 

먹고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한테

당하니 더러운곳이라는 생각뿐이 안드는군요.

 

참고할 만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anonymous 2021.12.01 11:57
    저는 법이나 노무에대해서는 잘모르지만 법적인 부분에 소송을한다한들.
    법원 판사님도 법률로 보기전에 사람이고 보통사람들이 상식하는 선에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때문에 님에 대한 좌초지종을 다 소명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꺼라고 생각해요.
    법 송사는 정신력이 강한사람이 이긴다고 하니까
    밥잘챙겨 드시고.
    법적인 부분도 잘준비해서 승리하시길 바랄께요.
    힘내세요.!
  • ?
    anonymous 2021.12.01 12:20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이 배우게 해줘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네요.
  • ?
    anonymous 2021.12.01 12:11

    저도 법이나 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 먼저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짧지않은 인생경험상 진짜 X됐다 싶은 순간에도, 조금만 정신차리고 좀 더 사실 확인이나 대책등을 찾다보면 조금씩 길이 열리더라구요.
    그리고, 노무사 사무실에서 일단 상담부터 먼저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비용은 상담해보면 나오겠죠.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 노무사 비용도 그렇게 터무니 없이 비싸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나마나 구글링이나, okky 사이트, IT노조 사이트 등등 참고할만한 사이트 많이 있으니,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
    anonymous 2021.12.01 12:22
    조언 감사합니다. 멍청한 자신한테 반성하고, 앞으로 당연히 알아야 할것들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겠습니다. 너무 나태 하게 산것 아닌가 싶어요.
  • ?
    anonymous 2021.12.01 12:58

    IT노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3.3이고 출퇴근 했으면 도급 계약 자체가 성립 안될텐데...

    먼가 제가 아는 내용과 맞지 않네요

     

    올해 7월 부터 강제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이것 저것 잘 알아 보시고

     

    정말 이글이 거짓이 아닐시에 IT노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
    anonymous 2021.12.01 13:16

    일단 월급은 익월 말일에 3.3프로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출퇴근도 매일 했구요.

    산재보험은 없는데 제가 모르는 단체상해 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계약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 ?
    anonymous 2021.12.01 13:35
    IT노조에 도움 요청하세요
  • ?
    anonymous 2021.12.01 13:46
    네 감사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이나 이런 부분을 반은적이 없어 자료 충분히 검색하고 조언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려고 생각중입니다.
  • ?
    anonymous 2021.12.01 13:51
    이런데는 업체랑 수행사 다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네요
    글자를 X 로 가려서 공개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힘내세요
  • ?
    anonymous 2021.12.01 14:26
    저도 다 적어 버리고 싶네요.
  • ?
    anonymous 2021.12.01 14:08
    3.3퍼센트 제외하고 출퇴근 했으면은 근로자입니다
    도급계약이지요...
    내용증명같은게 오거나 소장이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너무걱정 마시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에요
    자문을 받으시는것도..
    근로자라고 말씀하셔야됩니다(3.3 출퇴근)

    반대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빅엿을 먹여주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위반 했을테니
  • ?
    anonymous 2021.12.01 14:27
    네 위반한거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anonymous 2021.12.01 14:25
    좀이해가 안가는데.. 정말정말 왠만해서 소송까지 안갑니다.
    개발내용이 어떻길래 그런가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안그럴텐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못하시는건지.. 고객의 입장도 들어보고싶네요..
    고객기분나쁘게 한건아닌지싶기도 하고..
  • ?
    anonymous 2021.12.01 14:35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건 테스트를 계속 해봤던 거라 오히려, DB접근하고 소스만 공개해주면 바로 돌아가는건 보여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도 고객이 직접 얘기한거라면 고객의 얘기로 알텐데,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고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안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개발기간내에 개발 PL과 고객간에 꾸준하게 업무협의도 했는데 이런식으로 갑자기 통보 받으니 당황됩니다.

  • ?
    anonymous 2021.12.01 15:04
    이상하네요.. 잘돌아가는걸 왜 거부할까요 ;;;
    이말대로면 소송하면 이기겠는데요.
  • ?
    anonymous 2021.12.01 15:39
    제 생각이지만, 설계나 설계대로 처리하는부분의 문제보다는, 고객쪽에 개발리더가 본인 스타일과 안맞는다고 못쓴다고 해버렸을것 같습니다. ( 제 주관입니다. ) 저희 작업물이 파기해 버릴 정도라면, 왜 우리 계약사는 그동안 한번도 얘기안했는지도 모르겠고, 막상 세명다 연장 계약안한다고 하자 이제와서야 저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장계약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저는 그만두겠다고만 했지, 연장 계약에 조건등은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고객사에서 저런 얘기를 하니 옳다 잘됬구나 하면서 엮어 보려고 하는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 작업하면서 나태하게 작업한적 없다고 자부합니다. 개발과정이 문제라면 일찌감치 파악해서 조율을 하거나, 잘라 버리던지 할것이지. 계약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삼는 꼬라지는 정말 속좁은 소인배 심보로 뿐이 안보이네요.
  • ?
    anonymous 2021.12.01 15:07
    sm인가요?
  • ?
    anonymous 2021.12.01 15:29
    SI입니다.
  • ?
    anonymous 2021.12.01 16:43
    소송을 걸만큼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될듯해요 계약서상도 3.3 용역이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니 그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듯하구요
    오히려 하청이 더 불리할텐데 거참 ㅋㅋ
  • ?
    anonymous 2021.12.01 17:20
    프리를 20년 개발하면서 SM 2년정도, 이번에 일년반정도 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신경을 써본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건지는 새삼 깨닿게 되었습니다. 분쟁거리를 아예 주지 않는게 현명하다는 것도.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프리로 업을 삼으려고 했던 첫 사업체이자 예전 SM때 했던 지인회사인데
    세상 무섭네요.
  • ?
    anonymous 2021.12.01 16:55
    한쪽 말만 들어선 몰라서..
    혹시 원래 대량 데이터 처리 해보셨나요..?
    만들고 나니..
    성능 이슈나 뭔가 결과물에 문제가
    있나 본데요..ㅜ.ㅜ
    테스트계에서 만드셨을텐데..
    운영에 반영 할려고 보니..
    운영은 데이터 껀수나 그런게 테스트
    계랑은 다르다 보니
  • ?
    anonymous 2021.12.01 17:25
    최초에 고객은 ORM만 써버 개발하라고 했는데, 나름 몇만 몇십만 단위가니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벌크로 처리했고, 성능은 오히려 요구스펙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개발단계이고, 개발 완료를 12월 말로 보았다고 하는데, 12월 말도 말이 안되는 스케쥴이라 생각합니다. 운영까지는 가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개발 테스트시 항상 수십만 row로 했기 때문에 성능상 시비는 걸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설계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나 하고 납득이 안갑니다.
  • ?
    anonymous 2021.12.01 17:32
    흠 얘기 하신대로면..
    개발은 현업이 주관 하에..
    개발 했는데..
    설계내용으로 보고 했을때 팀장이 뺀찌 놔서..
    방식을 바꿔서 새로 개발 해야 되나본데요.
    개발자 잘못도 아니고..
    설계내용을 컨펌 놓은 현업 잘못인데..
    책임의 소지는 없어 보이네요.
    업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될 듯 합니다.
    소송걸릴려면..
    제작물에 하자( 말씀 드렸던 성능 등 )
    가  있지 않는한 이상 없을거 같습니다
  • ?
    anonymous 2021.12.01 17:16
    3.3% 용역계약인데, 도급계약을 하셨다구요...
    도급계약을 하시게 되면 다 완료 하고도, 계약서에 1년간 유지보수등 그런 계약이 있을 거인데요..
    이게 일반 프리금액으로 하셨다면 먼저 말이 안되는 애기 입니다.
    글을 보니 팀으로 3명 가신거 같으신데, 도급이면 1년이라면 5억 받고 하셨다면 말이 됩니다..
    이후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나 유지보수 1년도 해야 한다면요..
    그리고 당연히 책임도 지셔야 하는거고요..
    도급이라면 본인이 관리자 였다면 프로젝트 끝날때 사인 같은거 다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 사인을 업체가 받으러 같다가 고객사에서 거부를 하니 사건이 일어 난거구요..
    법적 조치를 간다 한들 일반 프리금액으로 3.3% 띠고 받은건데, 아무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계약서만 도급이라서 그거 가지고 법적 조치 한다면 울나라에서 누가 일 하겠습니까 ?
    아무튼 힘내시고요.. 담부터는 도급이면 그냥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돈을 몇배로 달라고 하세요..
    도급 하실거면요..
  • ?
    anonymous 2021.12.01 17:30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되네요. 손해배상을 하던 안하던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업계가 더럽게 느껴져서 참...다 이렇진 않을텐데

     

    계약서는 업무위탁 계약서라고 되어있고, 제 1조에는 본계약은 갑이 을에게 도급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도 익월말인거 몰랐다가 담달에 알았고, 계약도 이모냥 ㅠ.ㅠ
    계약서는 꼼꼼히 보고, 알아야 힘이다...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서 눈물나게 고마울 지경입니다.

     

    1년간 유지보수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없네요. 

  • ?
    anonymous 2021.12.01 18:07
    도급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업체같군요..전혀 신경쓸꺼 없을듯합니다. 위에분들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없을듯하네요. 소송이요?? 계약서 위반으로 딴지걸면 본인들이 더 불리할껄요? 우습네요 .
    너무 걱정마세요!잘될겁니다.
  • ?
    anonymous 2021.12.01 18:42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문제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배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와 계약한 프리 계약자들은 누구도 사측눈에 나면 손해배상 피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 ?
    anonymous 2021.12.01 22:23
    말씀하신대로라면 개인에게 턴키 계약을 했다는건데 말도 안되는 부분이구요.

    만약 그랬더라도 그걸 상위업체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
  • ?
    anonymous 2021.12.02 23:19
    양같은 업체네요.
    업체명 공개요
  • ?
    anonymous 2021.12.03 11:27
    업체들 공개요~
  • ?
    anonymous 2021.12.05 06:52
    업체명 공개요
  • ?
    anonymous 2021.12.07 17:14
    이랜서가 도급 계약 들이 밀고 양아치짓 많이 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