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요
용역계약서 내용 중 용역비 지급항목에
공제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제 14호에 따라 을의 산재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위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다른분들도 있는 내용인건지, 아니면 내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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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요
용역계약서 내용 중 용역비 지급항목에
공제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제 14호에 따라 을의 산재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위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다른분들도 있는 내용인건지, 아니면 내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산재보험 관련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mean.jsp
가끔 업체에서 업체부담금을 프리랜서에게 지우는 업체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