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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써보신 프리랜서 선배님 계신가요?

by anonymous posted Sep 28, 2021 Views 627 Likes 0 Repli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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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5년차 새싹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공공기관 유지보수로 가게되었는데요.

계약하기로 한 회사가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하려고 메일로 관련자료(계약서)를 보내왔고 오케이싸인 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체결하려고 하며 인증은 카카오톡 인증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처음이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유지보수인데 근무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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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28 12:38
    전자계약이 더 간편하고 좋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조항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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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28 13:10
    넵 선배님 혹시 계약서에 근로시간이랑 주휴일,휴가 관련사항도 명시해달라고 해야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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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28 14:11

    정규직이시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휴가 주휴일 같은것들이 명시가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용역계약서에는 굳이 작성을 안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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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28 15:01
    3.3이면 대체로 도급이 아니라 용역이죠.
    용역은 근로자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이글 보고 프리면 다 도급계약 하는지 알고 있을까봐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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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28 15:11
    네네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 할 예정이고,
    현재 전자계약관련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기존에 용역계약서 작성할때와 다르게 근로시간과 휴일에대한 명시가 되어있지않아 수정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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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29 21:26
    전자계약이 더 좋은점이 있는게 코사등록할때 인터넷으로 첨부 바로되는점은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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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30 09:04
    아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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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9.30 15:21
    업체사람이 와봐야 할 얘기도 없고 뻘줌합니다.
    오히려 전자사인이 편해요~ 법적효력도 똑같이 있구여.
    조항들 잘보고 사인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