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5년차 새싹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공공기관 유지보수로 가게되었는데요.
계약하기로 한 회사가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하려고 메일로 관련자료(계약서)를 보내왔고 오케이싸인 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체결하려고 하며 인증은 카카오톡 인증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처음이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유지보수인데 근무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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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5년차 새싹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공공기관 유지보수로 가게되었는데요.
계약하기로 한 회사가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하려고 메일로 관련자료(계약서)를 보내왔고 오케이싸인 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체결하려고 하며 인증은 카카오톡 인증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처음이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유지보수인데 근무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정규직이시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휴가 주휴일 같은것들이 명시가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용역계약서에는 굳이 작성을 안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