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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

by anonymous posted Mar 12, 2021 Views 450 Likes 0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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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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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갑” 지정하는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

1. 업무범위 : 00

2. 계약기간 : 0000 년 00 월 00 일 ~ 0000 년 00 월 00 일 이후 연장부분은 별도계약

3. 제 2 조 2 항의 계약기간은 기본계약 기간으로 하며 , 프로젝트 수행사정상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시에는 갑이 을 에게 계약만료 7 일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 의 통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것으로 한다 --> 합의하에 연장 또는 단축으로 변경해야할까요?

 

제 3 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월금액: 0)원으로 한다.

2.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대금지불 방법

“갑”은 “을”의 별도의 청구 없이 해당월의 용역비를 차월 10일 자유직업자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지급한다.)

--> 구두상 5일로 요청했더니 원래 말일인데 20일 당겨준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

-->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평일 지급이..일반적인가요? 전영업일로 변경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제5조 업무수행

“을”은 “갑”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 하지 아니하며, “갑”으로부터 출퇴근 제약 및 업무지시사항을 받지 아니한다.

단, 원만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갑”의 근무규정 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 “을”이 계약기간의 위배 또는 고의 및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에 관한 제반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는 한 비밀 보존의 의무를 진다.

 

제 8 조 계약해지

1 “갑”과 “을”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7일전에 사전 서면통지 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천재지변 등 사회통상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1.“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에 따른 업무를 착수 및 준수하지 않는 경우

  2-2.“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2-3.“갑”이 “을”의 사전동의 없이 용역대금을 10 일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2-4.“갑”과 “을”이 고의적인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 및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별도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 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갑”과 “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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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3.12 20:48
    2조 2항은 단축이야 어쩔수 없더라도, 합의하여 연장한다로 해야합니다.
    4조는 별 상관없습니다.
    6조는 삭제하세요
    8조 3항은 삭제 하세요.

    5조 <== 업체 출근하시나요? 출근하신다면 저 조항 문제될거 같습니다.
    출퇴근해서 주수행사의 관리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이 조항이 있으면 법적/물질적으로 불리합니다.
    출퇴근 하시는거면 출근 장소 및 업무시간을 넣으시고
    출퇴근 하시는거 아니면 이 조항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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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3.12 20:56

    출퇴근할 경우 5 조항 전체 삭제요청해야할까요?

     

     

    그리고 수정/삭제 요청시 안받아들이는 업체도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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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3.12 22:03
    삭제하시고요.
    수정/삭제 요청 안받는 업체도 꽤 많습니다
    그런 업체는 계약진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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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3.12 22: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