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속 헷갈리네요..
2400에 수습기간 70프로면 최저임금으로 봤을때 불법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인데 급여차이 크게 안난다면 3개월은 참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처 면접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정규직 수습기간인지.. 4대보험 적용 이런거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갈때 물어봐야겠죠?
인턴 수습기간? 이면 4대보험도 없다던데..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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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속 헷갈리네요..
2400에 수습기간 70프로면 최저임금으로 봤을때 불법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인데 급여차이 크게 안난다면 3개월은 참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처 면접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정규직 수습기간인지.. 4대보험 적용 이런거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갈때 물어봐야겠죠?
인턴 수습기간? 이면 4대보험도 없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