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이상 임금 체불 땐 2배 지급 추진

by setzer posted Jul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원문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ode=940702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된 금액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후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돼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계속 읽기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