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시행에 관한 논의 2

by 종소리 posted Mar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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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의 취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 받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입니다.”

1.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실방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실방지라는 것은 현재 SI프로젝트에 경력을 위조하여
    참가하는 개발자들이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력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관리해야 될 정도로 개발자의 경력이 중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이 대부분 개발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의 등급과 숫자,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관행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발주를 하면, 투입인력과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비가 산정되고,
    국내 거대 SI업체가 수주를 받고, 자체 개발인력 없이 관리인력 만을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개발인력를 모집한다.
   
    용역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개발자를 선호하는 대기업의 기호에 맞추고,
    개발자의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력을 위조하여
    프로젝트에 투입시킨다.
   
    위조된 경력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된 개발자들은 능력에 부치는 개발의 일정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프로젝트 또한 부실해져 간다.
   
    그러면, 기술자 신고제를 시행하면 이런 문제점이 사라질까?
   
    위의 내용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개발자의 경력을 위조해서 개발자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없다. 오히려 위조된 경력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는 프로젝트에 한명이라도 더 투입할 수 있고, 투입시 원청에서
    받는 금액도 더 부풀리는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력을 위조하는것은 개발자가 아니라 업체간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업체간에 벌어지는 일을 개발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개발자의 경력을 국가가
    관리 한다고 해도 업체간의 이윤이 걸린 일이므로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정말로 프로젝트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이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인력 중심의 다단계 하도급을 법률로 금지시키고,
    하도급이 필요하다면, 개발 업무 모듈을 기준으로 한 하도급으로 바뀌어야 한다.

2.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권익보호   
   
    그동안 개발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전에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제출하던가, 그것도 힘든 형편이면, 급료 통장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사실 이러한 증명 방법은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통장내역 출력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기술자 신고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시행 되려는 제도는 경력 증명의 모든 방법을 개발자 스스로가 하도록 하고,
    제시한 방법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깍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하고, 또, 그 회사가 폐업이라도 했다면,
    경력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며, 회사의 폐업에 대한 책임을 개발자에게 묻는 것이다.
   
    현재 30대 이상의 개발자들은 IMF직후 IT벤쳐 붐일때, 개발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그당시 벤쳐 거품의 붕괴로 수많은 회사들이 폐업을 했다.
    그간의 피와 땀을 쏟아온 과거에 대해 정부는 80%만 경력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자의 권익보호와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개발자 탄압에 가깝다.
   
    경력 관리로서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개발자들이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하며, 개발자들이 제출한 경력사항에 대해
    개발자 스스로가 증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관리 기관에서 직접 증명 하는게 맞다고 본다.
   
    또한, 경력증명거부로 협박하는 업체가 생길것이 예상 되므로, 개발자가 경력증명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면,
    정부는 일반 사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근무형태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개발자들이 그간 시달려온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의 협박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어야 한다.
   
3.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처우개선   

    이 부분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냥 좋은 말 하나 써놓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 경력신고와 처우개선이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개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상받지 못하는 야근 풍조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은 세계 최악의 야근을 강요받고 있다.
    흡사 산업혁명 시절의 발목에 족쇠를 차고, 공장에서 밤새도록 일해야 했던, 그시절의
    노동자와 다를게 없다.
   
    이는 프로젝트 수주의 방법이 저가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지나친 덤핑입찰에 따른
    피해금액을 모조리 개발자들의 체력으로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가 입찰방식을 금지하고, 기술평가에 따른 입찰을 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프로젝트 기간에는 노동감독관의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
   
    기술자 신고제는 업체를 위해 진행되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나 노력은 모두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발자를 상대로 수익사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신고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개발자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있는 시스템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는 것이다.

4.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 정착   

    정부에서는 개발자들의 경험과 실력을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그동안 공무원시험보기 위한 용도로 취득할 뿐, 개발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격증이었다.
    한 예로, 예전에 기사 실기시험 볼때, 컴퓨터에서 파일 카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실기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 시험감독관이 도와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단지 자격증 하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업의 경험과 실력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가 필요하다.
    인력소개로 먹고 사는 용역회사에서는 실력을 평가 받는게 불가능하고, 실력에 따른 보상도
    불가능 하다. 단지, 학력이나 경력에 의한 등급에 따른 단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개발자의 경험과 실력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인력장사로 먹고 사는게
    아닌, 각자의 특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개발자의 실력은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평가 받으면 되는것이지
    궂이 국가가 평가해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기대효과

“SW 중소업체 기술자들은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으로 경력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를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경력신고의 제도적인 부분이 수정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경력관리가
    편리해 질 것이라는 대해서는 동의 한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공신력 있는 검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경력의 위조는 개발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업체에서는 무슨 수를 쓰던지, 경력을 위조하려 할것이다.
    경력이 위조된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현재의 산업 속성 상 그럴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신고제는 업체의 서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형태이므로, 업체에서는
    경력을 속이는것이 더욱 쉬워졌으며, 오히려, 영구적으로 위조할 수 있는 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집니다.”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 개발자들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 할 것인가?
    외국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개발자는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 외국회사에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또,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때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 할 것인가.
    백인들을 적극 신뢰하는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오히려 한국 개발자들을
    역차별 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더욱 크다.

“경력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SW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기반이 마련되고,
    경력위조 등의 비리방지가 가능해 집니다.”
   
    아마도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자 신고제의 진짜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경력위조는 업체가 하는것이고, 업체는 현재의 산업구조 상
    수익을 내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것만
    고쳐보려는 안일한 발상이다.

예상

    기술자 신고제는 현재 SI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에게만 필요한 제도다.
    개발자의 경력 등급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정해지고, 개발자가 받는 임금도
    변하는 곳이 SI 이기 때문이다.
   
    SI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은 업체의 연봉테이블에 따라 개발자의 임금이 결정되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금액도 개발자의 경력 등급과는 무관하고,
    직원 채용시에도 업체 고유의 채용기준을 따르므로 신고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전체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닌, SI 소프트와 관련된 개발자들만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신고제가 정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용역업체의 경력위조는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개발자는 경력증명이라는 무기를 가진 회사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도 개발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손해배상과 임금체불을 이용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업체는 협박을 위한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이 3D로 인식되는 현재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며,
    신입 인력이 더이상 충원되지 않는 정체된 산업으로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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