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제1조의2 관련) [별표 1] <신설 2008.8.7>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제1조의2 관련) ┌───┬────────────────────────────────┬──────────────────────────┐ │기술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 │등급 │ │ │ ├───┼────────────────────────────────┼──────────────────────────┤ │기술사│ㆍ기술사 │ │ ├───┼────────────────────────────────┼──────────────────────────┤ │특급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 │ │ │기술자│를 수행한 자 │ │ ├───┼────────────────────────────────┼──────────────────────────┤ │고급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 │ │ │기술자│를 수행한 자 │ │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 │ │ │ │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 │ ├───┼────────────────────────────────┼──────────────────────────┤ │중급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 │ │기술자│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 │ │ │ │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 │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 │ │ │ │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 │ │ │ │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 ├───┼────────────────────────────────┼──────────────────────────┤ │초급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기술자│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고급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 │ │ │기능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 │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중급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능사│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 │ │ │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초급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능사│ │ │ └───┴────────────────────────────────┴──────────────────────────┘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 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 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 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 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