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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by anonymous posted Apr 12, 2024 Views 1407 Likes 0 Replie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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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SM으로 근무하고 있는 내년 환갑인 개발자 입니다. 팀장이 퇴직하고 나서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리랜서도 임금피크제 대상이라고 하면서

단가를 중급단가로 변경 해야 한다고 합니다(-200) 아들 결혼 할때 까지 5년 정도는 버티고

싶은데 힘들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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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08:55

    전무후무한 처음 들어 보는 애기입니다.
    법에 임금피크제 대상은 퇴지금이 발생하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계약갱신하지만, 퇴직금 대상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노무사랑 한번 애기해 보세요.

    프리랜서가 임금피크제는 전세계에서 들어본적도 없는 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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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1:06
    어이 없었습니다 내년 부터 적용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 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연말 계약 종료이고
    1년씩 연장 했는데 중급 단가 받기 싫으면 재계약
    안해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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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09:03

    다른말로 단가를 후려 치고 싶다는 뜻이에요^^

    원래도 1년에 1~2천 남길텐데

    추가로 200씩 더 남기면 글쓴분 TO 로 1년에 3~4천 남기겠는데요 ㄷㄷ

    나이 많으시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번 찔러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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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09:44
    글쓴 내용으로 보아 갑사에서
    계약직 정리수순에 들어간 느낌이네요
    모든자리는 값싼 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거죠.
    잘 버티시면서 동시에 다른곳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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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0:12
    프리를 임금피크제라ㅡ. 고용보장되면서 하는게 임금피크제  아닌가요??
    -200 할 생각없으면  나가란  소리 같은데..;;

    업체에서 장난치는건지..현업에  물어봐도?? 업체명좀  오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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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0:41
    개소리 그만하라고 하시고요, 그 업체명만 알려주세요. 그게 젤 중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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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0:42
    단가 후려치려는 개수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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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0:49
    프리가 임금피크라니요..
    그냥 단가를 낮추겠다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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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1:15
    일반 프리랜서시라면 어떻게든 잡고 싶은가 보네요.
    계약 종료 후 그냥 교체해도 업체에서 무관할텐데..
    해당 도메인이든 기술이든 뭔가 특화되신게 있으셔서 잡고 싶은가봐요.
    능력은 인정 받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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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1:53
    그런 헛소리하는 보도방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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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2:01
    - 갑쪽에 확인 해보겠다고 먼저 업체쪽에 얘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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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2:13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ㅎ 업체가 깡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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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2:16
    팀장이 퇴직했다는 게 핵심이네요. 다음 팀장이 아마 나이 든 사람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계약 연장해주기 싫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그 나이까지 개발을 문제없이 하셨다면 다른 데서도 일을 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저도 님처럼 65세까지 10년 더 일할 계획입니다.

    굴종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일을 구하세요. 몇 달 쉰다고 큰 일이야 나겠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혼자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 ?
    anonymous 2024.04.12 13:59

    https://www.saramin.co.kr/zf_user/hr-magazine/view?hr_idx=926

     

    대법원 임금피크제 첫 위법 판단, 노사갈등 우려 [더플랩]

    2022-05-31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급여 삭감, 고령자고용법 위반

     

     

    대법원 1부는 지난 5월 26일 퇴직자 A씨가 재직했던 B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 규정내용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동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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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5:31
    연장하시고 중급 범위의 일만하고 개기다가 나오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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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6:26
    오! 정답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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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16:34
    요즘 일 없어요~
    중급 단가라도 최대한 버티세요~
    나이땜에 pm급 아니면 일 없어요~
  • ?
    anonymous 2024.04.12 18:51
    위에 보도방 댓글도 있지만
    일단 보도가 아닌 원청에 확인 해보겠다.
    <-- 이게 먼저 입니다.
    그럼 사실이면 다른데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보도가 아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어쩌구 어쩌구 말 바꾸면 단가 후려칠려는 수작이니
    원래 금액으로 받고 다니면 됩니다.
  • ?
    anonymous 2024.04.12 19:51
    환갑정도에 일하는것도 감지덕지입니다.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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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22:24
    노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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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2 21:01
    문재인때 돈 미친듯이 풀어서 모든것이 올랐고 그중에 개발자 연봉도 있었지요. 
    막 학원만 나와도 신입연봉 6000이라며 백수들 꼬셔서 다 개발자 됐지요..
    그래서 개발자가 발에 채이도록 많아졌어요.
    그 결과입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미친듯이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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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4 12:59
    먼 개소리 시전인가요? 그동안 박봉에 일하니깐 머리가 텅빈건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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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4 13:20
    문재인 때 개나 소나 다 하게 만들어서 이리 되었음.
    몇년치 일을 다 땡겨버렸음
  • ?
    anonymous 2024.04.12 21:16
    한참 야근하고 일많이 할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너정도 받는다고 하고 단가 깍더니, 이제는 나이드니까. 임금피크제? 양아지 집단 보도방!

    원청에서 지급한 임금, 수수료 내역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임금 제대로 받으세요. 파견계약서도 요구할 수있습니다. 만약 허위 문서를 제공하면 공문서 위반으로 폐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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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4 21:01
    개발롤로 60까지 일한거면 오래버티시긴 하셨네요

    나이 먹는다고 일을 못해지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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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16 09:36
    어딘가요? 이젠 하다하다 이런 멍멍이 소리까지 나오는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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