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필수여부 질문드립니다.

by anonymous posted Feb 20, 2024 Views 645 Likes 0 Repli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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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선배님들께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글 올립니다.

 

1월부터 운영계약으로 근무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1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업체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지않았다고합니다.

 

제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로 바뀌지않았냐고하니, 자기네들은 한번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항상 3.3%만 떼서 잘모르겠다고합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필수는 맞는것 같긴한데.. 

 

혹시 이런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이 있다면 조언을 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4.02.20 12:00
    재작년 7월부터 필수라고 꼬박꼬박 떼가긴 했는데 저희가 실업급여나 산재처리 받을 일이 있나요?
    납부안하면 안하는대로 받으셔도.. 굳이 일부러 납부할건 아닌거 같네요..
  • ?
    anonymous 2024.02.21 12:52
    가끔 과로로 죽어 나가기도 하니 산재도 필요하구요.
    요즘처럼 일 없어서 휴식기에는 특고자격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anonymous 2024.02.20 12:16
    프리가 고용보험 낼 필요없죠
    안낼수 있다면 내지 마세요
  • ?
    anonymous 2024.02.21 16:21
    법대로(?) 하면 안낼수가 없음
    계약한 업체에서 공제후 지급하기 때문에..
    위 글 처럼 자기들은 모른다 하면 그것도 문제임
  • ?
    anonymous 2024.02.20 15:36
    고용 산재 안들어주는곳 보통 하자 있는 곳일 가능성있음
  • ?
    anonymous 2024.02.21 12:49
    유예 기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통 정상적인 곳은 산재,고용 회사에서 절반 내는걸로 해서 내더라구요.
  • ?
    anonymous 2024.02.21 14:14
    저는 들어주는곳 안 들어주는곳 다 해봄 그냥 맘대로인듯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들어주는게 맞는거
  • ?
    anonymous 2024.02.21 16:00
    IT특고직에대해 산재보험은 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22년 7월부터
    계약한 회사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됨
    (회사 50% & 계약자 50% 부담)

    물론 상기 시점부터 일정기간은 계도기간이 적용됨

    상기사항을 회사가 준수하지 않을경우에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