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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 문의

by anonymous posted Nov 28, 2023 Views 1394 Likes 0 Repli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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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여러분.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최근에 1년여간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들었었는데, 조건이 안되서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개인사업자 자격도 포기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 일을 구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을 어떻게 포기하라는 건지?

 

그리고 상당수 프로젝트들의 기간이 2~12개월 등 들쭉 날쭉하고, 일찾는라 쉬는 구간도 있는데,

 

고용보험을 수령할 조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냥 정부에 삥 뜯기는 건가요?

  • ?
    anonymous 2023.11.28 16:58
    아무 혜택도 없이 정부에 뜯기는 거죠. ㅅㅂ
    3.3% + 고용보험 절반
  • ?
    anonymous 2023.11.28 17:01
    이상하다.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건보, 연금은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도 사업소득으로 내는데. 사업자를 포기하라니요?
    우리는 일용직 노동자아닌가요? 일한 날수에 따라 돈받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 ?
    anonymous 2023.11.28 18:21
    프리는 어차피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닌가?.. 요??
    정확히 아시는 분?
  • ?
    anonymous 2023.11.28 18:37
    https://webzine.comwel.or.kr/vol121/sub02.html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anonymous 2023.11.28 22:28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들의 소득을 오픈시켜서 건강보험 등 세금을 더 징수할 목적이죠
  • ?
    anonymous 2023.11.28 22:39
    개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을 냈다고?
  • ?
    anonymous 2023.11.28 22:57
    네 삥이죠
    세수 부족하니 요즘 ㅈㄹ을 다하는거 같던데..
  • ?
    anonymous 2023.11.29 00:08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혜택이 뭐가 있는지ㅋ

    그저 삥뜯는 취지...

    삥뜯어서 페미들 떡값이나 주겠지ㅅㅂ...

  • ?
    anonymous 2023.11.29 18:50
    실업 급여 의미가 원래 실업상태여야 주는거라 사업자 유지하면서 받을수가 없죠. 그냥 뜯기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
    anonymous 2023.11.29 21:19
    사업자인데 고용을 어떻게 들었데요?? 무조건 드나??? 아닐텐데????
  • ?
    anonymous 2023.11.30 14:55
    아마 3.3%말고 추가로 차감되죠?
    중간에 고용제도가 변경되어서, 계약조건을 조정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