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게되면 11월달에 작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됩니다
올해는 과도기라 작년에 해촉증명서등 건보료 조정신청하신 분들만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돼요
반프리,건강보험임의계속등 직장가입자도 상관없이 작년 사업소득분만큼 지역가입자로 무조건 더나오게됩니다
프리하기 많이힘들어지네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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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게되면 11월달에 작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됩니다
올해는 과도기라 작년에 해촉증명서등 건보료 조정신청하신 분들만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돼요
반프리,건강보험임의계속등 직장가입자도 상관없이 작년 사업소득분만큼 지역가입자로 무조건 더나오게됩니다
프리하기 많이힘들어지네요
프리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면 "파키스탄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유튜브 영상 보세요 프리가 행복한거구나 느낄거에요
건강보험 ㅈ나 흑자고 남기면 안되는 공기업인가 그런데 흑자로 많이 남긴다고 욕처먹는 게 엊그제까지 기사 내용이었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돈은 더 받아쳐먹음
그렇죠. 소득에만 부과 되면 좋은데 재산 까지 부과 되니 문제 인거죠.
보도한테 임금을 올려달라고해!
'연금인상 때문에 현실적인 단가제시바랍니다.' 라고
또는 '건보 때문에 단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라고.
반프리 찾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