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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

by anonymous posted Nov 25, 2023 Views 1380 Likes 1 Repli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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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게되면 11월달에 작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됩니다

올해는 과도기라 작년에 해촉증명서등 건보료 조정신청하신 분들만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돼요

반프리,건강보험임의계속등 직장가입자도 상관없이 작년 사업소득분만큼 지역가입자로 무조건 더나오게됩니다

프리하기 많이힘들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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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5 11:11
    아 욕나온다
    반프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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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5 11:16
    반프리가 의미없다니깐 본문좀읽어라
    무조건 버는만큼 더 내야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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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5 11:13

    프리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면 "파키스탄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유튜브 영상 보세요 프리가 행복한거구나 느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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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5 12:20

    건강보험 ㅈ나 흑자고 남기면 안되는 공기업인가 그런데 흑자로 많이 남긴다고 욕처먹는 게 엊그제까지 기사 내용이었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돈은 더 받아쳐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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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5 23:05
    세무사써서 죄저로 소득신고해도 내년부터 건보료 25만원씩냄.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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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6 09:10
    건보료 자기 소득에 맞게 내는게 합리적인거지.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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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6 14:24
    팩트폭행 하지마... 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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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6 14:25

    그렇죠. 소득에만 부과 되면 좋은데 재산 까지 부과 되니 문제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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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6 18:24
    재산에 비례하는것도 원래 그런건데요. 왜 한번도 안 내보신 분들처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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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6 20:47
    재산에 비례하면 나중에 은퇴후어떻게 할건지... 그 생각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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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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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6 23:26

    보도한테 임금을 올려달라고해!

    '연금인상 때문에 현실적인 단가제시바랍니다.' 라고

    또는 '건보 때문에 단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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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7 11:38
    나라가 삥만 뜯어가네.

    해주는 것은 거의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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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11.28 23:02
    흠 그래서 오르는구만 ㄱ같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