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이번에 복식부 처음 신고했습니다. (세무소에 의뢰해서 신고했음)
오늘 국세청에서
2023년 사업용계좌신고 의무라고 왔는데요.
이거 그냥 주거래 은행으로 걸어두면 되나요?(kb)
(주거래로 월급, 보험, 세금, 개인경비 여댕 등등 이런다 다 씁니다.)
아니면 깡통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걸어두어야 하나요? (입출력 아예 없는거)
필명 | IT노동자 |
---|
프리랜서 3.3% 이번에 복식부 처음 신고했습니다. (세무소에 의뢰해서 신고했음)
오늘 국세청에서
2023년 사업용계좌신고 의무라고 왔는데요.
이거 그냥 주거래 은행으로 걸어두면 되나요?(kb)
(주거래로 월급, 보험, 세금, 개인경비 여댕 등등 이런다 다 씁니다.)
아니면 깡통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걸어두어야 하나요? (입출력 아예 없는거)
올해는 세금 질문이왤캐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