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용계좌신고 등록하라고 왔는데요

by anonymous posted Jun 08, 2023 Views 638 Likes 0 Repli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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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3.3% 이번에 복식부 처음 신고했습니다. (세무소에 의뢰해서 신고했음)

오늘 국세청에서 

2023년 사업용계좌신고 의무라고 왔는데요. 

 

이거 그냥 주거래 은행으로 걸어두면 되나요?(kb)

(주거래로 월급, 보험, 세금, 개인경비 여댕 등등 이런다 다 씁니다.)

 

아니면 깡통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걸어두어야 하나요? (입출력 아예 없는거)

 

 

  • ?
    anonymous 2023.06.08 20:41
    방탈임. 세무사 사이트가서 물어보삼.
    올해는 세금 질문이왤캐 많아.
  • ?
    anonymous 2023.06.09 08:25
    주거래로 등록해야되요
  • ?
    anonymous 2023.06.09 17:30
    복식부기 하실꺼면
    사업자 내시는게 세금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해보니 년에 몇백만원 이득이네요
  • ?
    anonymous 2023.06.09 20:00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을텐데요
  • ?
    anonymous 2023.06.13 16:37
    건보료는 재산점수 소득점수로 따지는건데
    프리든 사업자든 먼 상관임?
  • ?
    anonymous 2023.06.10 07:11
    그렇게 쓰는 장부 다 허위 기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안돼죠
  • ?
    anonymous 2023.06.13 16:42
    프리나 사업자나 장부작성하는건 똑같아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

    다만 프리는 7500이 기준이고
    사업자는 1억5천이 기준이기때문에

    연소득 1억5천 넘길거아니면 사업자가 훨씬유리함

    더구나 부가세10프로가 얼마나 큰지 안해본사람은
    평생 모를듯 ㅎㅎ
  • ?
    anonymous 2023.06.12 10:30
    저도 세무사가 하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개설 신고해야 가산세 내는일이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
    8천만원으로만 잡아도 가산세가 16만원이죠
    사업용계좌개설 하신적 없으면 올해안에 꼭 해놓으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