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부 표준계약서

by anonymous posted Jun 08, 2023 Views 522 Likes 0 Replies 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고 다음달부터 투입하기로 한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상한 조항이 너무 많아서 노동부 표준계약서로 해달라고 요청할려고하는데.. 혹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어떤걸 써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 ?
    anonymous 2023.06.08 20:44
    용역계약서로 하면 되요
  • ?
    anonymous 2023.06.08 21:27
    용역계약서는 따로 안나오는데 표준근로계약서가 맞을까요??
  • ?
    anonymous 2023.06.09 09:48
    그걸로 하면 될거에요.
    도급계약서하시면 안되요
  • ?
    anonymous 2023.06.08 23:44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6종) 활용 안내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22&mId=123&bbsSeqNo=96&nttSeqNo=3179216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계악서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https://www.cisp.or.kr/archives/23917
  • ?
    anonymous 2023.06.09 05:07
    이런게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 ?
    anonymous 2023.06.09 08:26
    표준계약서로 해주긴 한데요?
    안해준다고하니 문제죠
  • ?
    anonymous 2023.06.09 20:03
    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하는 계약서 양식인데요. 개념이 있으면 권고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해야하는데.
    독소조항 넣어서 어떻게든 지들은 책임도 없이 쉽게 착취해 먹을라고만 하네요.
    결국 방법은 #중간착취방지법 입법뿐입니다.
  • ?
    anonymous 2023.06.09 21:09
    계악서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신경들 안쓰시는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에 장소 시간 임금 정도만 있으면되는데.
    꼭 독소조항을 넣어 놓고는 우리회사는 그런일 없었다. 그런일 생길일 없다. 너는 그런일이 있었던적이 있어서 빼달라고 하냐.  개소릴 시전하는데. 그럴일없었고 없을꺼면 독소조항을 왜 넣냐?
      '본 계약은 상호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법을 지키자는 문구 하나면 되잖아? 어디 호구로 알고 지들 책임회피하려고 독소 조항만 잔득 넣냐? 
     매달 몇백씩 중간착취해!  장비도 지원안해. 체제비도 제대로 안줘. 책임도 떠넘겨. 도데체 왜그러냐? 이 악마 시키들아? ㅈ
  • ?
    anonymous 2023.06.09 21:20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표준근로계약서 요구하니 안된다고 하길래 계약안했습니다.
    근데 다른 프리랜서 분들은 그냥 계약하시는데...
    계약서 꼼꼼하게들 보시길 바랍니다.
  • ?
    anonymous 2023.06.09 21:34
    님처럼 그런 계약은 안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임금체불도 부당한 업무도 공짜 야근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업체다. 여기 공짜야근 많은 플젝이다. 업무지시가 부당하다. 그런일 당하고 하소연하기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것 입니다. SI개발에서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절대 안됩니다. 혼자서 업무지시없이 재택으로 개발 가능하고 납품.검수.조건 확실하며 단가가 2배일때만 도급계약 하는 겁니다.
  • ?
    anonymous 2023.06.10 07:39
    이번에 저빼고 투입된 다른 프리랜서 분들은 다들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계약을 하셨더라구요..
    물론 안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요...
  • ?
    anonymous 2023.06.10 20:52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던가요? 독소조항 지들은 상관없다고?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유형입니다.
    1. 말로만 프리다.(정규직, 계약직, 연단위 계약한 무늬만 프리, 보도방지인, 피엠지인, 영업이사지인 등)
    2. 능력이 없어 부당한 독소조항에도 감사하며 싸인한다. 이런 경우 열에 아홉은 그사람 업무가 님한테 넘어옵니다.
    3. 보도방만 전전해서 보도방에 물든 스스로 보도방의 노예가 된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