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선배 개발자님들~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입사하기로 한 회사,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요, 조금 불안해서요..
혹시 악성계약이라서 들어가면 안될까요?.. 좀 봐주시겠어요?
그냥 몇군데 더 최종합격 발표된 곳이 있는데, 다른데로 입사할까요?
####야간 휴일 근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아침9시~저녁6시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에 포괄적 동의한다.(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발생시 변상책임..
####해고사유####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 해당시
-채용시 제출한 서류 또는 진술에 허위사항 발견시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개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피해 발생시
-회사의 평판을 크게 실추시켰을 시
####퇴사시####
-퇴사 의사 밝히고 30일 유예기간을 둔 후 사직서 제출
-후임 근로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할 수 도 있다.
- 노동법이 상위법임
- 근로 계약서의 해고사유등은 취업규칙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을 할지 등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무효
2. 포괄임금제 시대를 역행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농후
회사명으로 검색을 좀 해보세요. 사실 계약서보다 평판을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