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아래 "퇴직 후 8개월차, 계속된 대표의 연락에 정신병이 올것같습니다." 는 글을 쓴 작성자입니다.
이제 제가 모르는 전화 (이 대표의 직원) 로 제게 전화를 걸어 자기 원하는 정보를 달라 합니다.
이미 인수인계때 다 넘겼던 자료를 묻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보고 회신하겠다 했지만, 답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단을 했으나 다른 번호로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업데이트)
아래에 덧글 써주신분 말을 보고 정보 드렸고,
이후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작년 6월 이후 퇴직하였으며, 아래에서 말한 4~5월은 올해를 뜻합니다.
"***씨가 정식으로 **에 입사해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요구는 정당합니다. **씨가 4~5월경 (**)시스템 문제로 인한 개발수정을 위해서 개발정보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에는 고객들이 서비스 접속불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물적, 정신적 손해가 불가피하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씨가 당사 즉 ** 퇴사를 앞두고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4~5월 경 서비스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시 관련 시스템 정보가 해당 인수인계서에 있다면 ***씨에게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인수인계가 없다면 퇴사 이후로도 ***의 급여를 받고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씨에게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를 *** 측에 알려주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증자료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손해배상청구 즉,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차주 미팅때 의견드리겠습니다."
대표에게 상담 변호사? 가 답변한듯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제가 할말은, 인수인계를 두번이나 드렸다는 점, 이미 정보를 넘겼다는 점.
다만 개발자를 직접 만나 약 몇시간동안 구두로 넘겼는데 (이 개발자는 위 말한 대표의 지인)
이건 증거로 남지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신하겠다고 말하고 안하면 결국 안한 사람 잘못이 됩니다. 전화받고 대표이면 대화하지말고 전화하지마시라고 하고 끊으세요. 모든 통화 녹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