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는 처음인데, 게시판을 많이 뒤져보았는데도 아리까리해서 문의 드립니다.
#1.
10조 손해보상 부분은 없애지 않으면 일 못한다고 해야할까요?
#2.
보수는 월 단가 620이라는데 적절한가요?
#3.
근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민법 680조에 의거한다는 표현도 걸리네요. 괜찮을까요?
#4.
내용 중 다른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업체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업체였고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랜서 업무위임 계약서
계약사 OOO와 개발자 OOO (이하"수임인"이라 함)는 민법 제 680조에 근거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 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위탁업무의 내용·보수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9년 00월 00일 부터 2019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2 전 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전 항의 기간을 결정 할 수 있다.
제 3조 [위임의 범위]
1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
OOOO 프로젝트
2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전항의 업무 이외에도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부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4조 [위임비용]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해 본 건 업무의 보수로써 총 금액 ₩00,000,000 에서 세법상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임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은행계좌에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차: ₩ 0,000,000
2차: ₩ 0,000,000
3차: ₩ 0,000,000
4차: ₩ 0,000,000
5차: ₩ 0,000,000
6차: ₩ 0,000,000
7차: ₩ 0,000,000
2 제 3조의 위임업무의 범위가 변경·주가·축소된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합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3전 2항의 경우 합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전까지는 종전의 계약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수임인"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 어떠한 항목으로도 "위임인"에게 추가적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
제 5조 [장소]
위임업무 처리 장소는 "수임인"의 결정에 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의 허가를 득하여 "위임인"의 사업장 또는 위임인이 지정한 장소로 정할 수 있다.
제 6조 [준수의무]
1 발주처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임인"이 자유롭게 수행하며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 행한다
2 "위임인"은 "수임인"의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수임인"의 업무의 수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임인"의 내부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제 7조 [비품 등 대여]
위임업무에 소요되는 기계·장비·비품 등은 원칙적으로 "수임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위임인"이 장비나 비품 등을 "수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8조 [계약해제 및 파기]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제2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임인"이 본 계약 제 4조 및 제 6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임인"이 본 계약 제 5조내지 6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임인"과 "수임인"은 상호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제2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임인"과 "원발주자" 사이의 계약 종료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9조 [비밀준수]
"위임인"은 본 위임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기
간만료 후라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 임을 진다.
제 10조 [손해배상]
"수임인"은 프로그램 개발 포기,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한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11조 [위탁물의 귀속]
1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과 기타 연구성과, 기술성과 및 시작품 등의 제반사항 사항은 "위임인"의 소유로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결과로 취득하는 제반권 리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2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협의 후 결정한다.
본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인"과 "수임인"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기 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임인:OOO
수임인: OOO
계약해제부분에서 발주자가 계약종료 요청을 할경우 최소2주~한달전에 합의필요함
나머지는 보통 일반적인 프리계약형태
손해배상은 조금 완화해달라고 하셔도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