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급계약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by anonymous posted Oct 30, 2018 Views 1379 Likes 0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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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여태 프리랜서 하면서 용역계약만 해 왔지, 도급계약으로 SI도 SM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도 1년정도 SM

 

잡 구하기도 힘든데, 단가만 맞으면 할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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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11.01 11:09
    회사 대 회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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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11.01 16:22
    저도 어쩌다 그런 회사 만나서 빡빡 우겨서 용역계약으로 바꿔서 하자고 했습니다.
    도급이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달라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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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11.02 16:49
    어떤점에서 위험할까요?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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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11.04 15:07
    도급계약은 근로자가아니고 회사로 계약해서 모든걸 책임지는 겁니다
    개발일정지연, 운영장애 발생시 지체보상금 배상 개인보다 불리하죠.
    확실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최소 50%이상 단가를 더 부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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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11.06 00:30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프리랜서인데, 제가 회사로 계약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 갑(날 고용한 회사), 갑의 고객(원청회사. 나에게 업무주는 회사)

    그러면 저는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고객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제가 모든걸 책임지는 구조인가요?

    정말 몰라서 묻는거라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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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11.11 04:13
    와 너무하네. 하청업체가 잘 몰라하는 프리랜서에게 도급계약을 하려하다니...
    원청에서 하청업체와 계약할때 도급계을 하는데 하자보수나 일정 차질시 추가 인력 투입, 장애/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제경비+a로 계약합니다.
    그 인건비에서 요즘은 30% 까고 프리와 용역계약을 하죠. (경력 뻥튀기해서 50%넘게 까는 업체도 많죠)

    프로젝트 문제 생기면 땜방할 인력 구해야되는데 그 책임을 님한테 물어서 공짜로 하자보수/장애처리/손해배상까지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보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프리하시려면 무조건 용역계약하세요. 사업을 하고 싶어 도급계약 하시려면 단가를 최소 50~100% 이상은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큰 사고 발생해 손배액이 크면 개인사업자는 인생 망칠 수 있으니 1인이라도 법인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님은 그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고 법인이 소송으로 파산해도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