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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 작성후,2주 근무 후 갑 회사 권고 퇴직

by anonymous posted Jun 25, 2018 Views 896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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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업체 통해 대기업 플젝 2주 근무후, 고객사 요청으로 인력 교체 요청 받고 2주 후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처음에는 퇴사한 달 말일에 급여 입금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다음달, 다다음달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제가 원청에 업무로 작성후 입/출입 기록이 있으니, 업무로 인정해 달라하니, 알겠다고 , 본인이 알아서 처리 한다는데, 이런 경우, 업체가 얘기한 기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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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6.26 15:06

    업체사장한테 이달내로 입금안하면 노동사무소 접수및 민사소송할라고 최후통첩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출퇴근 기록 있으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이의신청하면 전화로 상대편에게 사실확인합니다
    이래도 무시한다면 바로 지방법원으로 가셔서 6하원칙 소액지급명령신청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우편송달료, 증빙자료가 확실하면 바로 지급명령 확정판결로 부동산/계좌/차량도 압류 가능합니다

    인건비 떼먹은 악질들은 그냥 놔두면 버릇 나빠지기에 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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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6.27 09:19
    일단, 1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계약서 무조건 써야 합니다. 안쓰면 벌금 500만원 이하 받구요.
    입/출입 기록 갖고 노동부 가서 고소하세요! 계약서도 안쓰고 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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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6.27 14:33

    예전에 마지막달 급여가 밀려 업체가 수차례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2달 밀리적이 있어 마음 고생하며 터득한 밀린 급여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급여는 급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업체에 통보(문자 or 내용증명 등)하고 신고하십시요.

     

    고용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지 않더라도 갑이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 복장과 사내 규칙을 따르거나 출퇴근시간 등등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노동부에서 양측에 출석 요구를 하고 모두 참석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업체에 급여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업체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신고 취하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요. 한번 취하하면 급여를 못 받더라도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빨간줄 긋는다라고 하는데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 
    대부분 형사처벌까지 가기 전에 업체에서 밀린 급여를 지급할 것 입니다.


    하지만, 간혹 형사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 댓글에 있네요) 이 때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 연체 이자,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등등 모두 청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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