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체 통해 대기업 플젝 2주 근무후, 고객사 요청으로 인력 교체 요청 받고 2주 후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처음에는 퇴사한 달 말일에 급여 입금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다음달, 다다음달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제가 원청에 업무로 작성후 입/출입 기록이 있으니, 업무로 인정해 달라하니, 알겠다고 , 본인이 알아서 처리 한다는데, 이런 경우, 업체가 얘기한 기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업체사장한테 이달내로 입금안하면 노동사무소 접수및 민사소송할라고 최후통첩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출퇴근 기록 있으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이의신청하면 전화로 상대편에게 사실확인합니다
이래도 무시한다면 바로 지방법원으로 가셔서 6하원칙 소액지급명령신청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우편송달료, 증빙자료가 확실하면 바로 지급명령 확정판결로 부동산/계좌/차량도 압류 가능합니다
인건비 떼먹은 악질들은 그냥 놔두면 버릇 나빠지기에 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