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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정된 노동법 vs 회사내규

by anonymous posted Jun 19, 2018 Views 1171 Likes 0 Repli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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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 신입으로 입사하며 근로계약서 관련되 안내를 받았고 싸인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가지않던  아래의 조항에 대해

 

=========

“을”의 연차휴가는 1년에 총15일을 부여하되,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휴가발생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업무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판단후에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1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30일인데,  원래 신입은 연차가 없지만 1~2년차의 연차 30개중 15개를 "끌어와서" 사용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최근 노동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도 연차를 사용가능하며, 끌어쓰는건 없어진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리니, 

 

"회사 내규가 우선으로 간주되어 무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로 인해 바쁜지라 인턴기간이 끝나고 (만약에) 정직원 전환 시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드릴려고하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
    anonymous 2018.06.20 03:04
    개정 전 :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지급
    개정 후 :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

    이번 개정으로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신입 근로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개정전에는 1년미만인 경우 다음해 연차 휴가를 당겨 쓸수있으나 1년미만 퇴사할 경우 당겨 사용한 연차휴가는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개정 후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한달 지나면 1일이 생기므로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기존 개정의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후가 시행일이나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내용이라 틀린부분은 지적해주십시요.
  • ?
    anonymous 2018.06.20 03:31
    그리고 우선순위는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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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6.20 11:38
    회사내규보다 근로기준법이 더 위 입니다.
    무관하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죠.
  • ?
    anonymous 2018.06.20 14:35
    ??? 지금 글 내용으로는 법으로 문제가 안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가 우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지만.
    별개로 법적으로 2년 동안 보장 받는 휴일은 26일인데
    회사에서는 30일을 보장 해주는건데 무엇이 문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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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6.26 03:06
    혹시 회사 상근 직원이 몇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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