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런경우 참고 넘어가야하나요?

by anonymous posted Oct 14, 2017 Views 650 Likes 0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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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들 통해서 9월 1일에  프리로 입사하였습니다. 기간은 2개월이구요.

월급은 갑_회사 대 개인으로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갑_회사에서 아는 업체를 통해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하였구요
프로젝트 진행중 12월까지 더 연장이 된상태임

일하면서 다른회사 정규직으로 11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고 회사에 몇일전에 10월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pm은 당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전 별일 없이 보내 주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에 부르더니 다른 직원들 있는데
상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여기가 시장바닥이야? 우리회사 놀러온거냐고 따지는데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봐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책임질 나이니까 오늘 한 행동 책임지셔한다고 회사에서 법적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고
이번 11월달 10일 쉰거 다 제외하고 2틀치 급여만 지급 하겠다고 하고 당장 포멧하고 얼굴보기 싫으니까 짐싸고 나가라고 해서 그날 짐싸서 나왔네요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려고 한게 죄인건지 
듣고 있으면서 너무 화나 났지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길래 계속 죄송하다고만 말했네요 ㅠㅠ

잊을려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저랑 상의도 없이 통보했다고 해서 그날 절 바로 쫒아내고 급여도 연휴 제외하고 받는게 당연한거가요?

그냥 노동청 신고할지 고민중이예요..
신고가 두려운이유가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ㅠ

그냥 잊고 지내야 할까요?
형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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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0.14 07:54
    기본이 없는 곳이네
    먼저 나간다고 했어도 해고예고 수당 받아내야 합니다
    10월분도 다 받아야 되는거고
    손해배상 근거없고 돈주기 아까우니 남 호구로보고 드립치는거죠
    암금 체불로 먼저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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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0.14 10:43
    보통은 연장을 주로 하는데, 어지간히 거기가 싫으셨는 모양입니다. 계약서 기간이 종료되면 프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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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0.14 11:26
    명시된 계약기간을 지키는것이 맞는것같습니다만 ~ 상대방쪽에서 너무 예의가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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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0.14 11:44
    개발중에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했으면 찾아가서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할 훌륭한 인재네요 ㅋ
    계약연장시에는 10%인상해서 계약하자고 하시면 곱게 잘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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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0.14 20:29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객사와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는거죠? 중간에 파견업체가 끼어있나요? 일단 체불, 불법파견에 해당할거같아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부과할수도 있을거고 11월 출근이라시니 10월 시간 있을때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증인 확보하시고 노무사 상담해보세요. 노무사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전화해보세요.
    이런 업체는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신고 안하실거면 업체명 공개라도 하세요. 게시글삭제 하라고 연락오면 사과하고 급여 지급하라고하세요. 절대 불리하지않으니까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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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1.12 12:53
    돈 안주려고 쌩쇼를 하내요 어딘지 참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