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야근 관련 첫 판결 `주목`
1심만 28개월째…`농협정보-개발자간 소송전` 내달 최종심의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 입력: 2012-07-30 20:04
[2012년 07월 31일자 10면 기사]
2년4개월 가량 끌어온 농협정보시스템과 IT개발자간 소송전이 이르면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IT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야근근무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도 쏠릴 전망이다.
30일 IT산업노동조합 및 업계에 따르면 내달 28일 농협정보시스템과 이 회사를 고소한 양모씨의 1심 최종 심의가 열리고 이르면 9월 경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농협정보시스템에 근무했던 양모씨는 2010년 4월 농협정보시스템을 상대로 미지급된 야근수당과 체불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양씨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면서 과로로 인해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농협정보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IT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진행돼온 야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업계 개발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1심에서만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점차 개발자들의 관심도도 떨어졌다.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세차례 바뀌었다.
이번 소송건을 계속 모니터링해 온 IT산업노조측은 "지난해 농협 해킹 사건때 야근에 시달리는 개발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2∼3년 단위로 농협때처럼 한번씩 이슈가 될 뿐"이라며 "양모씨처럼 2년 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에 대해 많은 노조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양모씨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농협정보시스템과 양모씨간의 법정 공방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원은 화해권고를 통해 농협정보시스템측에 양모씨가 야근 수당으로 신청한 38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농협정보시스템은 이를 거부한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농협측이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 유사 소송이 벌어질 수 있고,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모씨가 농협정보시스템측에 요구한 3800만원은 2006년 농협정보시스템에 입사한 이후 야근 근무 시간을 취합해 임금을 계산한 것이다. 양모씨는 노동에 따른 정당한 임금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정보시스템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이번 사건 공판이 진행된 서울지방법원에서 만난 양모씨는 "이번 재판 진행하기 전 만났던 근로감독관 중 한명이 건설노동자들은 못받은 임금 10만원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송해서 임금을 받아내는데 IT노동자들은 몇백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만다고 얘기하더라"며 "이번 소송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선례를 만들어 더 이상 IT개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30일 IT산업노동조합 및 업계에 따르면 내달 28일 농협정보시스템과 이 회사를 고소한 양모씨의 1심 최종 심의가 열리고 이르면 9월 경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농협정보시스템에 근무했던 양모씨는 2010년 4월 농협정보시스템을 상대로 미지급된 야근수당과 체불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양씨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면서 과로로 인해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농협정보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IT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진행돼온 야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업계 개발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1심에서만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점차 개발자들의 관심도도 떨어졌다.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세차례 바뀌었다.
이번 소송건을 계속 모니터링해 온 IT산업노조측은 "지난해 농협 해킹 사건때 야근에 시달리는 개발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2∼3년 단위로 농협때처럼 한번씩 이슈가 될 뿐"이라며 "양모씨처럼 2년 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에 대해 많은 노조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양모씨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농협정보시스템과 양모씨간의 법정 공방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원은 화해권고를 통해 농협정보시스템측에 양모씨가 야근 수당으로 신청한 38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농협정보시스템은 이를 거부한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농협측이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 유사 소송이 벌어질 수 있고,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모씨가 농협정보시스템측에 요구한 3800만원은 2006년 농협정보시스템에 입사한 이후 야근 근무 시간을 취합해 임금을 계산한 것이다. 양모씨는 노동에 따른 정당한 임금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정보시스템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이번 사건 공판이 진행된 서울지방법원에서 만난 양모씨는 "이번 재판 진행하기 전 만났던 근로감독관 중 한명이 건설노동자들은 못받은 임금 10만원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송해서 임금을 받아내는데 IT노동자들은 몇백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만다고 얘기하더라"며 "이번 소송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선례를 만들어 더 이상 IT개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야근'이라는건 없어야 한다.
- 수당 몇 푼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 젊은이들의 인생'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다.
- 건강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를리 없다.
돈 몇푼에 싸울 이유도 없다.
나라와 사람을 생각한다면. 야근이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