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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엄격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IT분야의 후진적인 노동구조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뒤에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갑질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외국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IT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 국회, 업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