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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인가요?

 

하청 업체 인력이 공휴일 근무를 하면,

 

프로젝트 발주 업체(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면 안되나요?

 

1일 위반 시 1억

 

불가피한 공휴일 근무 시, 15일 전 신고

 

신고한 공휴일 근무 인력에 대해 일당으로 (월 급여/30) * 2 지급

 

신고포상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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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2014.04.28 12:36
    원청에서는 자기들이 시킨게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일정 맞추려고 스스로 일하고 있다고 할겁니다.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아무래도 내부고발이 있어야 믿어줄것 같네요.
  • ?
    리스타트 2014.05.07 11:39

    제 생각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휴일, 야근 다 합쳐서 주 40시간 넘으면 무조건 일당 2배 줘야죠.... 휴일 근무 금지보다 야근, 특근시 정확히 신고하고 무조건 월급 2배 주도록 하는건 이미 법에 있으니... 공정위에 탄원해서 야근일당 제대로 안쳐주는 부분을 문제삼으면 될것도 같은데...

    변호사나 국회의원 들하고 공청회좀 했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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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beep 2015.10.22 20:46

    노동부에 있는 권한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면, 지금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진정이 있어야만 활동을 하고,

    그마저도 일 많아진다고 싫어하며 마지못해 하는 듯한 사람들마저 있죠.

    노동청 직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자세나 인식에서 부족한 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부의 노동현장 조사기능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면 함부로 야근, 주말출근은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회사에 불이 켜져 있으면,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 

    야근을 왜 하는지, 급여를 지급하는지, 강제적 지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면, 

    과연 강제적 야근과 주말근무가 쉽게 이뤄지겠습니까?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하진 않아요.'란 말을 생각해본다면 국내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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