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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법안에 대한 IT 산업노조의 입장


1. 오랫동안 관행처럼 팽배해있던 대기업의 독점 폐해, 왜곡된 하청구조, 재살깎기식 덤핑 입찰 등은 분명 IT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임에 틀림없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고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업 대기업 입찰제한’, ‘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에 대한 발주지침 배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및 기술우위의 평가 기준 마련 그리고 재경부의 덤핑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마련 등등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러한 왜곡된 IT시장의 폐해를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바라보는 우리 IT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2. 우선, 공공기업 대기업 입찰제한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SI업체들이 보여준 파행적인 모습 -일방적 논의 불참이나 회의 중 파행적으로 나가버리는 독단적 처신-과 IT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시각보다 자신의 이권에만 매달리는 무책임한 행보를 즉각 중지하고, 대기업 SI업체는 대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적, 사회적 책임감으로 임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런 논의과정을 자기혁신과 신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구조조정과 연결시켜 대기업 IT 노동자를 볼모로 IT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3. 현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몇 가지 우려를 밝히면, 우선, 공공부문 대기업 입찰제한은 300억 매출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SI업체들은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기업이 위치했던 원청의 역할을 단지 중견이나 그에 준하는 기업으로 대체하고, 기존의 하도급 시스템의 폐해는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본수방식에서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대가를 변경하려는 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발주자/원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하청에까지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제반의 개정과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SI관련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당사자들도 인정하듯이, 공공기관의 기존 저가입찰 및 남겨먹기 관행에 찌든 안일한 의식문제를고쳐나가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부문 발주 시 과기처 단가 책정에서부터 지불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되는 제반의 개정과정이 IT산업의 발전이라는명목 하에, 결과적으로 IT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작금에 유행하는 ‘노동유연성’이라고 운위되는 칼날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IT노동자의 단결권과 기본권을 저해하게 된다면 우리 IT노동자들은 이 개정과정에 절대 반대할 것이며 우리 IT산업노조는 전체 IT노동자의 단합된 힘을 집결시켜 민주노총을 위시한 제반 민주노동단체와 강고히 연대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5. 무엇보다 정통부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개정과정에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번 개정과정의 목적은 국내 IT산업을 선진 IT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개정과정의 내용 거의가 거래관행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시스템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동적 주체들인 IT산업 노동자들은 방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주위를 둘러보자. 이공계 대학은 기피대상으로 전락하고 고급 IT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엔지니어들은 외국엔지니어 서적에 실린 백발의 허연 수염을 한 사진 속의 엔지니어를 부러워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쳐 스스로 30대 중반에 엔지니어로서의 전망에 회의를 느끼고 다른 길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IT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근로기준법 같은 기본권조차 완전히 차단당한 체 휴일과 주야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피로에 항상 찌들어 있으면서도,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연봉제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제대로 법정근로시간 외 수당은 커녕 평균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스톡옵션과몇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비춰지던 벤쳐인이라는 찬란한(?) 소문은 허상에 불과하며 도리어 그 허상의 그늘은 노동자들을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갈수록 늘어나는 근로파견과 계약직의 증가 등 IT산업 전반의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내몰린 IT노동자들은 이중계약과 이삼중의 착취와 무시를 당하면서 노예의 생활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과연 국내의 IT산업이 선진화 되기는커녕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하는 기본적인 회의까지 가지게 한다.

IT선진국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이 허울뿐인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IT산업의 주동력인 IT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 일관된 연구와 기술력을 축적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니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로 서의 기본권을 IT노동자에게 돌려줘야한다.

6. 진정 선진적인 IT산업으로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IT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기본권에 준하는 법적장치를 노동부에 요청해야 한다. (덤핑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되어 정통부가 재경부에 법적 장치 요청하여 발빠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마련한 것을 모범으로) 우리의 요청사항은,

   첫째,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규제와 그 업체에 대한 기업운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야하며, 공공부문 입찰 시 이런 업주는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공공기관 입찰 조건으로 프로젝트 진행 시 원청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 IT노동자의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시간 외 수당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야하며, 그에 맞게 프로젝트 일정을 산정해야 한다.

   셋째, 인건비 삭감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관행에 기생하는 인력파견업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며,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임하는 계약직,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비고용직은 고용직과 마찬가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 근로조건과 제반 사회보험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넷째,더 나아가 이러한 요구사항은 공공부문에 한해서가 아니라 IT산업 전체로 더욱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대부분의 IT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연봉제 체계다. 연봉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개별계약에 기반했기 때문에 야간/휴일수당, 단결권 같은 기본적인 IT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제는 임금삭감 및 정리해고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일년에 한 번 재계약하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재계약시 높은 금액을 유도해내기 위해 단기 성과위주로 업무처리가 일상화되기 때문에 연구의질이나 노동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연봉 책정 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평균평가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야간/휴일 수당 및 최저임금제에 근거한 최저연봉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자의 기본권의 사각지대로서 위치하고 있는IT산업의 환경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청사항은 비단 정통부에게만 요청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IT산업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일임을 밝힌다.

7. 마지막으로, 우리 IT노동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개정과 관련된 사업 진행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또한 용두사미꼴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에 국한되지 않고 IT산업노조는 IT노동자들과 함께 IT노동현실을 좀 더 인간적인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전체 IT산업의 발전을 올바르게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전체 민주적인 노동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3. 12. 16

IT 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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