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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여 서울시의회에 파견중인 개발자가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회의 시작을 2시간 앞두고 일정에 수정을 요청했던 사항(프로그램의 글꼴 크기 수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 개발자를 서울시의회 의사과 의사팀장이 공개석상에서 폭행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나가지만, 지금도 가해자와 책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피해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IT산업노조는 피해자와 함께 공동대응할 것을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 책임자와 가해자에 대해 즉각 합당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IT산업노조는 서울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며, IT산업노조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분노와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함께 분노하고, 관심 있는 개발자 여러분들도 IT산업노조와 함께 해주십시오.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서울시의회 사무처 측의 진정성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T산업노조는 전국 개발자의 분노를 모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개발자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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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개발자들 앞에 사죄하라!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사팀장이 한 프로그램 개발자를 공개석상에서 구타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는 폭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하기는커녕 폭행사실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관련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폭행이 벌어진 당시 서울시의회 직원 십여 명이 주변에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점, 이제는 '개발자의 태도가
불량했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은 IT노동자에 대한 현 서울시의회와 재직 공무원들의 태도와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사건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식적 계약에 따라 함께 일하는 IT노동자를 자신의 종복으로 보고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여긴다면, 자신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시민을 대할 때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의 많은 개발자들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다. '납기'라는 미명 하에 일상이
되어버린 야근과 저임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연한 노동 조건으로 받아들여야만 했고, 정부와 대기업, 수많은 중소파견업체로
이루어지는 도급 구조 아래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처럼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한국의
개발자들은 그동안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것이다. 이미 IT노동자들의 피로와 분노는 개발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만으로는 달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술력과 종사자가 분리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IT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곧 IT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

우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대응과 그 반향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IT산업과 IT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지 말고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및 처벌과 함께 서울시의회 사무처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전국 모든 개발자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1. 이번 사건의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1.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하려 한 책임자를 징계하라.
1.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및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라.
1. 정부와 관계부처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08년 11월 4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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