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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는 IT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오랜 염원이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우리는 작년 11월 16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를 설립하고 11월 26일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이하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우리 IT산업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을 저버리고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대신 설립신고필증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지난 12월 23일 돌려주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신고제로서, 설립 신고 후 3일 안에 신고필증을 내줘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법적 기한까지 지키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질질 끌면서, 처음에는 ‘규약을 보완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단지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IT노동자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렸다. 이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을 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노동부는 새로운 산업인 IT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과거 경험에만 기초하여 안이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관료주의의 나쁜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1998년을 전후하여 정부 주도로 IT산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했던 제반 정책에 의해 수많은 벤쳐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대단위의 청년인력들이 IT산업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무책임한 IT산업 정책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고 IT산업인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IT산업의 특성상 기술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에 따른 재교육 투자를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IT산업 인력들은 타의든 자의든 간에 자주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IT산업 노동자의 상당수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IT산업에서 ‘프리랜서’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고기능?고소득의 혜택받은 전문직이 아니라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는 IT산업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의 특수한 한 형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자신들의 통념에 얽매여 실제로 노동을 통해서만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실상의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노동부를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관료주의 집단’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노동권 압살 부처’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노동부에서 반려 사유로 꼽은 근거들도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에 기초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의 엄격한 근로자 개념에 기초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IT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매월 고정급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고 월 25일 미만 근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작업을 위한 장비를 계약회사로부터 제공받고, 프로젝트 수행중 제3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근무지상이 계약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의 일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점, 계약회사의 통제가 일부 있으나 이는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 내지는 근무시간내 작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호 상생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은 직접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점,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반려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근거들은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기초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판단?행정처리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를 개념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의미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단결권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며, 판례(93.05.25 대법 90누1731, 2001.01.16 행법 2000구30925)로도 반영된 바 있고 노동법학계의 보편적인 통설이기도 하다. 이를 모르지 않을 노동부에서 노동자(근로자)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다.


3. IT산업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이해관계에 있기에, IT노조가 이들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며, 프리랜서 노동자들 역시 IT노조로 단결했을 때 자신의 노동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맹백하다. 그 이상 또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

IT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계약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수준(임금 등 노동조건)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면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노동수준이 떨어질 것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수준이 낮아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에 팔 수밖에 없다.
  정규직 노동자이건 계약직 노동자이건 프리랜서 노동자이건 결국 우리 IT산업 노동자들은 자본을 가진 집단(기업집단)에 고용되거나 이들에게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에, 개별 기업 각각에 대한 지배-종속관계는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총자본에 종속된 지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IT산업 노동자들은 그 어떠한 고용형태에 있건 간에, 전체적인 IT노동자들의 노동수준이 한꺼번에 오르도록 함께 단결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프리랜서이건, 고용 형태가 어떠하건 우리 IT노동자들이 IT노조로 단결하는 분명한 이유이며, 이러한 IT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만들어진 IT노조는 헌법상의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과거 노동부의 노조설립 반려에 대해 끈질긴 투쟁을 통해 결국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레미콘 노동자나 캐디 노동자, 학습지 교사 노동자 등의 투쟁을 거울 삼아, 우리 IT산업 노동자들 역시 노동부에 하소연하여 비굴하게 우리의 단결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서 당당하게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4. 1. 3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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