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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본회의 통과          

      

크리스마스 연휴 틈탄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40여 분 만에 처리, 단병호 “기본권 후퇴 선진화 거부”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동법 관련 개정안들이 22일 오후 3시 35분에 상정되어 오후 4시 1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를 끌어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야합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40여 분 만에 처리된 것이다.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격 합의로 열리게 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발언과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의 찬성발언을 듣고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되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기권 2명으로 처리 되었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2명 중 찬성 170명, 기권 2명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0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었다.



단병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합의한 적 없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숲을 보듯 전체로 보지 않고 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9월 11일 합의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합의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반대토론에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본 법안에 합의하고 처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이 법안에 동의한 적 없으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도 국회 앞에서 1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주노동당도 회의절차는 동의했지만 법안 내용은 합의한 적 없으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 악법이 통과되자마자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고용돼 일해오던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를 비판하고, “정부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선진화라면 이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찬성발언에 나선 제종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후 통과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집회, 법안 통과와 동시에 마무리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국회 일정에 쫓아가는 투쟁은 하지 말자”라며 국회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집회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마무리 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집회 장소를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법안 통과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뭐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날 민주노총은 전날까지 전국 간부 상경투쟁으로 상경되어 있던 것을 수도권 간부 집중으로 바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지역 노동자들은 상경을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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