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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불법파견 및 다단계하도급 철저히 대처 촉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 에서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IT업종, 벤처기업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특별점검」에대하여
올바른 점검의 촉구를 목적으로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는 8개의원청업체와 191개의 파견업체를 정리, 노동부와 각 지방관서에 9월 14일 전달했다.
업체 현황은 8월 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IT노동자 파견현황조사" 와 그밖의 공공기관을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 정리된 현황이다.

이번 전달한 업체의 주요 불법적 요소는
외견상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감독이 원청업체로부터 이루어지거나, 노동자에대한 근로계약이 없는등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정리된 191개 업체 이외에도 대부분의 SI업체들이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을 통한 불법적인 파견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실정이다. 더구나 원청업체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한번계약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2차, 3차, 그 이상의 계약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근로가 강요되는것이 IT업계의 현실이다.

이밖에도 노동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부당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IT노조의 대응도 뒤따를 예정이다.

-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 이 자료는 IT노조 홈페이지(http://it.nodong.net)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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