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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페이지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8884&objCate1=1



 agora 복사.jpg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쉬는 날도, 수당도 없이 일해야만 하는 IT노동자들의 일주일입니다.

IT노조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과 진행한 <2013 IT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W개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57.3시간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 이상 일하는 개발자의 비율이 12.2%나 됩니다. 그런데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업체도 1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IT업계에서 남용되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68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 업체는 10.8%에 불과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개발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3대 막장’ IT업체가 있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3대 막장’중에서도 최악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폐 잘라낸 개발자’ 양 모씨가 일했던 곳이 바로 농협정보시스템입니다. 양 모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4,0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주당 77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에 퇴근하는 살인적인 야근으로 인해 양 모씨는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정보시스템은 양 모씨의 건강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양 모씨를 해고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2013년 법원은 양 모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농협정보시스템은 법원의 결정에 굴복하며 굴지의 로펌을 선임하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농협정보시스템에서는 불법 초과근로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한 달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는 입력도 못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모씨처럼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이면 160시간의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길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IT업계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IT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처벌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를 잘라낸 직원을 해고하는, 막장 중의 막장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근로시간 입력시스템과 실제 근로시간만 확인하더라도 수 없는 불법 사례들을 적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정보시스템을 본보기로 IT업체의 불법행태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참고 : 개발자의 눈물

http://tv.devmento.co.kr/video/dntvDetail.do?videoId=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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