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329 추천 수 2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업재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다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게 된 금속노동자.

고층건물을 짓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건설노동자.

독성 화학약품으로 작업하다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노동자.

 

우리가 쉽게 '산업재해'라고 할 때 생각하기 쉬운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며 일하는 IT노동자와 산업재해를 연관시키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IT노동자들은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IT노동자들은

발주사들의 예정에 없던 추가 작업요청(44.0%), 비효율적인 업무조정(25.9%),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14.5%) 등의 이유로

평균 주 60시간 이상, 15.0%가 넘는 노동자들이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근수당은 꿈도 꾸기 어려울 뿐 아니라(76.5%),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76.7%)

이처럼 상습적인 연장근로로 인해서 IT노동자는

만성피로(82..2%), 근골격계질환(7.2%), 거북목 증후군(73.1%) 등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고 목, 어깨, 팔 등이 아프진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손목, 팔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며칠간, 몇주간, 몇달간 계속된 철야작업 끝에 몸살을 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IT노동자의 원죄쯤으로 여기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산업재해입니다.

 

지금 IT산업노조와 상담하십시오.

 

-------------------------------------------------------------------------


그렇다면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IT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야근 철야 등의 연장근로가 있고

그로 인해 위에서 나오듯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연히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로는 산업재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고 또는 질병을 당한 것인지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연장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정 양상과 질병을 연결해 놓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불분명하다면 각 병원 산업의학과 선생님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IT산업노조의 경우 녹색병원 산업의학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장근로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는 IT노동자들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장근로 자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IT산업노조에서 알려드렸던 '야근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이

만에 하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업무상의 사고와 질병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 :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IT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 관계 기록을 철저히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IT노동자가 있다면 IT산업노조와 녹색병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사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
    하늘북 2018.10.16 00:47
    산재에 관심이 있는데요. 연락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skybook75@gmail.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명/보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T산업노조 2023.12.27 141
공지 일반공지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file IT산업노조 2023.03.16 242
»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 IT산업노조 2010.07.22 25329
공지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1 1 IT산업노조 2010.07.04 125502
332 2015년 12월 5일 민중총궐기 file IT산업노조 2015.12.04 411
331 11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5.11.25 303
330 Clojure 입문 강좌 1 IT산업노조 2015.11.06 626
329 10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IT산업노조 2015.10.27 433
328 111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 IT산업노조 2015.10.27 332
327 9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IT산업노조 2015.09.25 475
326 9.23 민주노총 총파업 file IT산업노조 2015.09.18 378
325 8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5.08.27 421
324 7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5.07.27 418
323 7월 한치앞 교육 - 일터Q&A게시판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장소가 진보넷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T산업노조 2015.07.20 995
322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삼류 2015.07.14 343
321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7.15 총파업 file IT산업노조 2015.07.06 356
320 6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삼류 2015.06.22 363
319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file 삼류 2015.06.04 348
318 5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삼류 2015.05.26 344
317 2015세계노동절대회 - 5월 1일 시청광장 15시 file 삼류 2015.04.27 365
316 4.24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IT산업노조 2015.04.10 427
315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집중행동 IT산업노조 2015.04.10 351
314 3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삼류 2015.03.16 943
313 6기 집행부 모집 공고 삼류 2015.03.16 4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