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16.01.31 14:05

7기 임원 선거 공고

조회 수 3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IT노조 규약 51조에 의거하여 2016 2 27() 정기총회장에서 임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번 선거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사무국장은 런닝메이트 / 부위원장(약간명), 회계감사(1), 대의원(4단독출마)

후보 등록 기간 : 2 3 ~ 2 7( 12, 익일 0 정각 이전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 2 10 ~ 2 26
투표 : 2016 2 27 정기총회장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지부 투표는 자체관리

후보등록방법 :

조합원게시판에 이름약력 등을 기재한

간략한 출마결의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 후보등록은 2016 정기총회 의결권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조합원 권한 구제
2015
 1년간(2015.1~2015.12)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016
2 2일까지 체납된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선거인명부 확인
IT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 02-2068-8514

 

2016 1 31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명/보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T산업노조 2023.12.27 393
공지 일반공지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file IT산업노조 2023.03.16 471
공지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 IT산업노조 2010.07.22 25551
공지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1 1 IT산업노조 2010.07.04 125734
112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7.15 총파업 file IT산업노조 2015.07.06 373
111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삼류 2015.07.14 359
110 7월 한치앞 교육 - 일터Q&A게시판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장소가 진보넷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T산업노조 2015.07.20 1008
109 7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5.07.27 431
108 8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5.08.27 433
107 9.23 민주노총 총파업 file IT산업노조 2015.09.18 391
106 9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IT산업노조 2015.09.25 487
105 111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 IT산업노조 2015.10.27 345
104 10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IT산업노조 2015.10.27 448
103 Clojure 입문 강좌 1 IT산업노조 2015.11.06 642
102 11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5.11.25 325
101 2015년 12월 5일 민중총궐기 file IT산업노조 2015.12.04 421
100 2015 IT노동자 송년회 IT산업노조 2015.12.04 593
99 1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 농협산재 양모씨와 함께 IT산업노조 2016.01.28 420
98 2016년 정기총회 소집공고 IT산업노조 2016.01.31 289
» 7기 임원 선거 공고 IT산업노조 2016.01.31 368
96 2016년 정기총회 온라인 의결시스템 안내 file 지각생 2016.02.22 362
95 3월 IT노동자번개 & 조합원 모임 IT산업노조 2016.03.23 408
94 4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6.04.26 292
93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 또다시 앞으로 file IT산업노조 2016.04.26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