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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2012년 노동법 교육

 

IT노조 노동법 교육에 참가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 찾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런 권리들을 무시하는 사업주들의 범법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그리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갇혀서

연장근로와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노예의 삶을 벗어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라! IT노동자여. 

 

6강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 찾기

일시 : 2012년 10월 10일(수) 20시

강사 :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장소 :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광역 2번출구)

참가비 : 1강에 5,000원, 전체 수강 20,000원

조합원은 참가비 없음.

 

< 교육 계획안>

제목

강사

날짜

1강

노동자란? 노동법이란?

- 노동법의 정신과 노동자의 정의.

프리랜서 문제를 중심으로...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5월 16일

2강

정당한 일의 대가?

- 임금, 연장근로수당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6월 13일

3강

우리는 쉬고 싶다.

- 휴가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7월 11일

4강

계약해지? 부당해고!

- 부당해고 대응 및 퇴사시 책임 범위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 8월 8

5강

근로계약? 용역계약?

- 계약 작성 요령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9월 12일

6강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찾기!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201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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