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 하겠습니다.
1.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처음에 잘해야함 나중에 개정하려면 힘이듬)
2. 최소 2인이상 (많을수록 좋다)
3. 노조위원장 1인 회계감사 1인 이상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창립총회시 선정)
4.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5. 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규약및 창립총회내용, 노조원 구성에 관한 심사)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공지사항 테스트 합니다.
IT연대 구성중입니다.
민주노총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민주노총 가입여부에 대해 투표 실시 합니다.
합법적인 IT산업노조 설립을 위한 절차
창립총회결과입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법안에 대한 IT 산업노조의 입장
공공 부문 대기업 입찰 제한법 추진...(정통부)
IT노조가 드디어 정식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IT노조 근황및 일정안내
3월 13일 전체모임 안내
전체모임 잘 마쳤습니다.
5월 26일 야유회가 있습니다.
114주년 노동절 집회 참가 및 IT노조 일정 안내
IT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저녁 8시 IT노동실태조사에 관한 전체모임이 있습니다.
IT산업노동조합 지금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노동상황을 알려줄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IT노종자 실태조사 발표 및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