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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9 18:02

프리랜서 노동자로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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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IT 산별노조, 설립신고 반려사태 왜?   (2004-01-19)  



노동부 “‘프리랜서’ 노동자로 인정 못 해”

IT노조 “각종 판례가 노동자성 증명…편견을 버려” 반발

부위원장 고용형태 이유로 반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문제 부각
“노동자 권익 지키는 주무부처가 사실상 ‘노조 허가제’라니” 질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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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자면서 프리랜서를 꿈꾸는 젊은 IT(정보통신)산업역군들 기는 왜 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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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IT노조원들이 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IT노조
.

새해 벽두부터 노사정 3자가 ‘일자리 창출’ 구호를 합창하고 있지만 핵심부서인 노동부 산하 노동사무소가 “설립신고한 노조의 간부 중 부위원장 직업이 프리랜서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프리랜서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 최초의 IT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 파문이 일고 있다. 연초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로 노동계의 반발이 이는 가운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2004년 노동현안의 중심으로 확고히 부각되고 있다.
.
지난해 11월 26일 IT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 위원장 정진호, it.nodong.net)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이하 노동사무소)가 한 달여의 장고 끝에 지난달 23일 반려공문을 보내오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사무소 측은 공문을 통해 “김 아무개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노조법 2조 4호에 비근로자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어 12조 3항에 의거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반면 IT노조는 이달 3일 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하고 몸싸움 끝에 소장과 면담했으며 7일에는 노동사무소 과장과도 면담하는가 하면, 10일에는 설립신고서를 재접수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를 비롯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고경섭 외 30인) 소속 공인노무사들이 공동으로 낸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
이 의견서에서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노동사무소가 개념을 혼동하는데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개념인 노조법에선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여러 판례상 근기법을 적용해도 부위원장은 실제 파견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동사무소도 노조설립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식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 측면도 있으므로 즉각 반려처분 취소 및 신고증 교부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와 관련, 노동계는 1993년 유성관광개발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90누1731)-를 선례로 제시하며 프리랜서도 이같은 판례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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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신문고’ 코너를 통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서’와 ‘노조 설립신고 지연 및 반려에 대한 민원’을 전달해 각각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노동정책국으로 이첩됐음을 확인한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부위원장을 제외시키면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는 노동사무소의 주장도 거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파견직 등) IT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정정당당히 맞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지난 15일 만난 정진호 위원장은 “7일 만난 노동사무소 과장이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회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면서 노조 설립인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책임을 회사에 떠넘기면서 ‘우린 프리랜서는 인정하지 않고 법리상 노동자만 인정했다’는 변명을 하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사무소가 노조 설립 여부를 16일 재통보하겠다고 하니 설립은 의외로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결코 프리랜서를 빼고 노조를 운영하진 않을 것이며 설립을 또 반려하면 더 힘차게 맞서고, 설립을 받아들여도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시달리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산업정책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음을 알기에 더욱 책임감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 위원장은 또 “노동사무소로부터 다음 주 중으로 노조 설립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하반기 노동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향’ 중 비정규직 관련 정책안 중에는 파견업종의 사실상 전면 확대, 계약직의 2년 초과 이후 해고제한규정 삭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회피 및 자영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유사근로자’로서 노동3권의 제한 및 비노조 이익단체로서만 활동 가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 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노사관계 로드맵’은 결국 올해로 논의가 연기됐다.
.
또 지난 8일에는 대구지법에 의해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어렵게 노조를 설립한 학습지 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어차피 지금도 사측의 노조말살정책 시도와 관청의 외면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특수고용직들이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IT노조 설립반려 사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계약·파견노동자 노조탄압 의혹 등이 얽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동사무소 측이 설립신고를 받아들이더라도 “불필요한 시간끌기와 신고 접수 후 한 달여의 직무유기,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질타가 거세다.




“국민·동료에 믿음주고 정책혁신 선도하는 첨단노조 만들 것”
정진호 IT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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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속년수 2년이면 ‘오래 일했다’ 소리를 듣고 흥망이 심한 업계 사정상 내일을 알 수 없는 IT노동자들. 정부는 남아도는 프로그래머·웹디자이너만 양산해 저임금 고용을 부추기고 일부 대기업이 지배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살인적 근무시간과 변칙파견 등 왜곡된 고용형태에 병들어가는 이들에겐 반드시 노조가 필요하다. 지켜봐 달라.”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계약직 수석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프로젝트 매니저(PM)와 프로젝트 리더(PL)를 겸하고 있는 정진호(35) IT노조 초대 위원장. 지난 15일 만난 정 위원장은 “일반인들에게는 벤처열풍을 타고 고임금과 최고의 노동환경을 누리는 엘리트로 인식되곤 하지만, 실상은 열악한 현실에서 IT산업 발전의 꿈을 불태우지만 파견·계약직이 기본인 불안정 고용형태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IT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분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T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IT노조의 설립 동기와 향후 각오를 함께 밝혔다.
.
정 위원장을 비롯한 20여인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IT노조. “아직은 준비위원회 수준이며 3월경부터 123만여 IT인력에 문호를 개방, 100만여명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그는 “분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으로 노조의 정책들을 열어놓고 주요 결정을 조합원들과 함께 하며,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참여율을 높이고 이 분야 정책대안 수립을 선도해 대정부 요구도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
어려운 산업현실을 감안, 임금인상투쟁에 주력하기 보다는 다른 노조들의 홈페이지 제작이나 인증프로그램 도입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협조를 비롯, IT노동자들의 의식개혁운동과 왜곡된 이 분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정부(주로 정보통신부나 노동부가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요구,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웹사이트 공동행동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
“보수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노조를 불신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국민과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혁신적 노조가 될 것”이라는 정 위원장의 자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덕목은 역시 ‘신뢰감’임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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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기자 (dewfinder@ngo-news.co.kr)

.노동부 “‘프리랜서’ 노동자로 인정 못 해”

IT노조 “각종 판례가 노동자성 증명…편견을 버려” 반발

부위원장 고용형태 이유로 반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문제 부각
“노동자 권익 지키는 주무부처가 사실상 ‘노조 허가제’라니” 질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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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자면서 프리랜서를 꿈꾸는 젊은 IT(정보통신)산업역군들 기는 왜 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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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IT노조원들이 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IT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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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노사정 3자가 ‘일자리 창출’ 구호를 합창하고 있지만 핵심부서인 노동부 산하 노동사무소가 “설립신고한 노조의 간부 중 부위원장 직업이 프리랜서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프리랜서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 최초의 IT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 파문이 일고 있다. 연초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로 노동계의 반발이 이는 가운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2004년 노동현안의 중심으로 확고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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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 IT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 위원장 정진호, it.nodong.net)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이하 노동사무소)가 한 달여의 장고 끝에 지난달 23일 반려공문을 보내오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사무소 측은 공문을 통해 “김 아무개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노조법 2조 4호에 비근로자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어 12조 3항에 의거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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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IT노조는 이달 3일 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하고 몸싸움 끝에 소장과 면담했으며 7일에는 노동사무소 과장과도 면담하는가 하면, 10일에는 설립신고서를 재접수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를 비롯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고경섭 외 30인) 소속 공인노무사들이 공동으로 낸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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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서에서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노동사무소가 개념을 혼동하는데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개념인 노조법에선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여러 판례상 근기법을 적용해도 부위원장은 실제 파견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동사무소도 노조설립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식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 측면도 있으므로 즉각 반려처분 취소 및 신고증 교부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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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노동계는 1993년 유성관광개발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90누1731)-를 선례로 제시하며 프리랜서도 이같은 판례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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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신문고’ 코너를 통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서’와 ‘노조 설립신고 지연 및 반려에 대한 민원’을 전달해 각각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노동정책국으로 이첩됐음을 확인한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부위원장을 제외시키면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는 노동사무소의 주장도 거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파견직 등) IT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정정당당히 맞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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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만난 정진호 위원장은 “7일 만난 노동사무소 과장이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회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면서 노조 설립인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책임을 회사에 떠넘기면서 ‘우린 프리랜서는 인정하지 않고 법리상 노동자만 인정했다’는 변명을 하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사무소가 노조 설립 여부를 16일 재통보하겠다고 하니 설립은 의외로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결코 프리랜서를 빼고 노조를 운영하진 않을 것이며 설립을 또 반려하면 더 힘차게 맞서고, 설립을 받아들여도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시달리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산업정책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음을 알기에 더욱 책임감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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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또 “노동사무소로부터 다음 주 중으로 노조 설립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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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노동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향’ 중 비정규직 관련 정책안 중에는 파견업종의 사실상 전면 확대, 계약직의 2년 초과 이후 해고제한규정 삭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회피 및 자영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유사근로자’로서 노동3권의 제한 및 비노조 이익단체로서만 활동 가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 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노사관계 로드맵’은 결국 올해로 논의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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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8일에는 대구지법에 의해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어렵게 노조를 설립한 학습지 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어차피 지금도 사측의 노조말살정책 시도와 관청의 외면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특수고용직들이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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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IT노조 설립반려 사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계약·파견노동자 노조탄압 의혹 등이 얽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동사무소 측이 설립신고를 받아들이더라도 “불필요한 시간끌기와 신고 접수 후 한 달여의 직무유기,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질타가 거세다.

  
“국민·동료에 믿음주고 정책혁신 선도하는 첨단노조 만들 것”
정진호 IT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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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속년수 2년이면 ‘오래 일했다’ 소리를 듣고 흥망이 심한 업계 사정상 내일을 알 수 없는 IT노동자들. 정부는 남아도는 프로그래머·웹디자이너만 양산해 저임금 고용을 부추기고 일부 대기업이 지배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살인적 근무시간과 변칙파견 등 왜곡된 고용형태에 병들어가는 이들에겐 반드시 노조가 필요하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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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계약직 수석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프로젝트 매니저(PM)와 프로젝트 리더(PL)를 겸하고 있는 정진호(35) IT노조 초대 위원장. 지난 15일 만난 정 위원장은 “일반인들에게는 벤처열풍을 타고 고임금과 최고의 노동환경을 누리는 엘리트로 인식되곤 하지만, 실상은 열악한 현실에서 IT산업 발전의 꿈을 불태우지만 파견·계약직이 기본인 불안정 고용형태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IT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분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T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IT노조의 설립 동기와 향후 각오를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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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을 비롯한 20여인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IT노조. “아직은 준비위원회 수준이며 3월경부터 123만여 IT인력에 문호를 개방, 100만여명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그는 “분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으로 노조의 정책들을 열어놓고 주요 결정을 조합원들과 함께 하며,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참여율을 높이고 이 분야 정책대안 수립을 선도해 대정부 요구도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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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산업현실을 감안, 임금인상투쟁에 주력하기 보다는 다른 노조들의 홈페이지 제작이나 인증프로그램 도입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협조를 비롯, IT노동자들의 의식개혁운동과 왜곡된 이 분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정부(주로 정보통신부나 노동부가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요구,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웹사이트 공동행동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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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노조를 불신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국민과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혁신적 노조가 될 것”이라는 정 위원장의 자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덕목은 역시 ‘신뢰감’임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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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기자 (dewfinder@n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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